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5]노후 소득보장 위해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연동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된 2013년 이후 임의계속가입자가 2013년 2만 8,442명, 2014년 5만 1,015명, 2015년 8월 4만 84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만 8,879명으로 2010년 49,381명에 비해 4.2배(15만 9,498명) 증가했다[표1].



임의계속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하며, 65세 전까지 신청가능하다.

- 단,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수급권을 부여하고, 임의계속가입 시 가입기간 1년 마다 연금액을 5씩 상향하고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중고령기 추가적인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10년 미만의 가입자가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상향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존 수급개시연령 60세를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에 이르러 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표2][표3].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수급개시 연령이 61세로 되면서 60세가 되는 자가 적용제외자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한(59세)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의무 가입 연령 상한(59세)과 지급개시연령(61~65세) 사이에서의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들의 임의적 선택에 달려 있다. 이로 인해 임의계속가입에 따른 절차상 불편함은 물론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연동(당연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수급개시연령과 연동되면,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수급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의 격차가 69년생 이후부터는 최대 5세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연동시킬 경우,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추가 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고, 향후 추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로 당연적용 시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에 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이 훨씬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급권자의 두터운 노후보장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6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 줌으로써 보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중고령기의 추가적인 가입기간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는 시점에 맞춰 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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