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7]대보정보통신 수주 특혜 사실로 드러나
의원실
2015-10-06 13:27:35
39
대보정보통신 수주 특혜 사실로 드러나
- 평가기준을 대보에 유리하게 마련, 타 업체 포기 받아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7일(목)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을 위한 입찰에서, 평가기준을 대보정보통신에 유리하게 마련해 특혜 수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부시스템(ITS, 제한차량단속시스템, 통행료 수납시스템) 의 유지관리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 평가기준을 마련, 수도권본부 등 7개 지역본부에 하달했다. 이에 각 지역본부에서 위 평가기준에 따라 ‘09년 12월부터 ’15년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60건의 유지관리용역 낙찰자를 대보정보통신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평기기준을 대보정보통신에 유리하게 마련하여 특혜를 준 것이다.
‘09년 12월~’15년 2월 사이에 시행한 3번의 입찰에서 도공은 사업책임기술자 등의 경력이 60개월 이상일 경우 1등급으로 평가하고 이하 등급별로 10이상 감점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보정보통신 소속 기술자 외에는 최근 5년간 60개월의 유사용역 실적을 가진 기술자가 애초 부족한 상태였다.
그 결과 대보정보통신은 ITS 유지관리용역 20건 중 19건(단독 15건, 공동도급 4건)을 낙찰 받았고, 전체 유지관리용역 60건 중 단독수주는 30건으로 건수 대비 50, 계약금액 대비 63.6, 공동수주는 46건으로 건수 대비 76.7, 금액대비 78.54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ITS와 통행료 수납시스템 용역관리용역의 경우 위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애초 대보정보통신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며 “누가 봐도 대보정보통신을 위한 특혜 조항이 아니었나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도공이 발주한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60건의 적격심사 내용을 분석해보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참여기술자 경력 부족 등으로 평가 점수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아예 수업수행능력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공의 특혜 조치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위해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왜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까지 대보정보통신에 특혜를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끝)
- 평가기준을 대보에 유리하게 마련, 타 업체 포기 받아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7일(목)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을 위한 입찰에서, 평가기준을 대보정보통신에 유리하게 마련해 특혜 수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부시스템(ITS, 제한차량단속시스템, 통행료 수납시스템) 의 유지관리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 평가기준을 마련, 수도권본부 등 7개 지역본부에 하달했다. 이에 각 지역본부에서 위 평가기준에 따라 ‘09년 12월부터 ’15년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60건의 유지관리용역 낙찰자를 대보정보통신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평기기준을 대보정보통신에 유리하게 마련하여 특혜를 준 것이다.
‘09년 12월~’15년 2월 사이에 시행한 3번의 입찰에서 도공은 사업책임기술자 등의 경력이 60개월 이상일 경우 1등급으로 평가하고 이하 등급별로 10이상 감점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보정보통신 소속 기술자 외에는 최근 5년간 60개월의 유사용역 실적을 가진 기술자가 애초 부족한 상태였다.
그 결과 대보정보통신은 ITS 유지관리용역 20건 중 19건(단독 15건, 공동도급 4건)을 낙찰 받았고, 전체 유지관리용역 60건 중 단독수주는 30건으로 건수 대비 50, 계약금액 대비 63.6, 공동수주는 46건으로 건수 대비 76.7, 금액대비 78.54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ITS와 통행료 수납시스템 용역관리용역의 경우 위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애초 대보정보통신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며 “누가 봐도 대보정보통신을 위한 특혜 조항이 아니었나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도공이 발주한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60건의 적격심사 내용을 분석해보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참여기술자 경력 부족 등으로 평가 점수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아예 수업수행능력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공의 특혜 조치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위해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왜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까지 대보정보통신에 특혜를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