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6][서울대학교] 서울대, 인건비 260억 건물 신축·보수비 전용
의원실
2015-10-06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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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11년 12월 법인화가 된 이후로 ‘13년 147억8600만 원, ‘14년 112억5300만 원 등 2년간 총 260억3900만 원의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했음.
◎ 이는 서울대가 교육부에 인건비를 신청할 때 교직원의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잔액에 해당함. 서울대의 교수 정원은 2024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교수는 1940명임. 총 84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남겨 불용처리하지 않고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 서울대는 인건비 불용액인 260억3900만 원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데 사용함. 올해 3월 완공된 수의대 생명공학연구동에는 2013년 54억3000만 원, 2014년 19억9400만 원의 인건비가 공사비로 전용됐고, 현재 짓고 있는 체육문화연구동과 의대 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에는 각각 88억800만 원, 40억48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전용돼 투입됨.
◎ 서울대는 교수 채용은 해당 분야의 가장 우수한 학자를 선발하므로 공고, 심사 등의 절차가 복잡·다양해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해 불용액
이 생겼고, 예산 전용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정관과 재무회계규정으로 위임)’에 총장 승인사항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인건비 일부를 시설비로 활용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임.
◎ 서울대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남겨 쓰지 말고 필요한 시설비를 추경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는 작년 예산심사에서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학에서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서울대가 책무성을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지적함.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이․전용의 지양, 불용 및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 교육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예산편성 시 정원 및 인력수급계획 등을 감안하고 특히 인건비 잔액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교원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미충원 현황 등 예산의 적정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서울대는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6년 정부출연금 예산안에 인건비를 작년보다 7나 증액한 2,346억원을 요구함. 교육부는 서울대가 교수충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보다 3.8증액(2,276억원)하는 수준으로 요구안을 삭감했음.
◎ 인건비가 남으면 불용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집행하라는 취지로 교육부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서울대가 자율성만 강조하며 관리당국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교수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미충원 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인건비 계상 시 적정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대의 예산 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그러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예산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서울대가 정부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 각 예산의 목적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며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지원해 주는 것임. 서울대가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가 의미가 없게 됨.
◎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서울대인 만큼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방만경영을 해서는 안 됨. 서울대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하기 바람.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11년 12월 법인화가 된 이후로 ‘13년 147억8600만 원, ‘14년 112억5300만 원 등 2년간 총 260억3900만 원의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했음.
◎ 이는 서울대가 교육부에 인건비를 신청할 때 교직원의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잔액에 해당함. 서울대의 교수 정원은 2024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교수는 1940명임. 총 84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남겨 불용처리하지 않고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 서울대는 인건비 불용액인 260억3900만 원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데 사용함. 올해 3월 완공된 수의대 생명공학연구동에는 2013년 54억3000만 원, 2014년 19억9400만 원의 인건비가 공사비로 전용됐고, 현재 짓고 있는 체육문화연구동과 의대 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에는 각각 88억800만 원, 40억48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전용돼 투입됨.
◎ 서울대는 교수 채용은 해당 분야의 가장 우수한 학자를 선발하므로 공고, 심사 등의 절차가 복잡·다양해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해 불용액
이 생겼고, 예산 전용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정관과 재무회계규정으로 위임)’에 총장 승인사항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인건비 일부를 시설비로 활용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임.
◎ 서울대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남겨 쓰지 말고 필요한 시설비를 추경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는 작년 예산심사에서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학에서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서울대가 책무성을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지적함.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이․전용의 지양, 불용 및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 교육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예산편성 시 정원 및 인력수급계획 등을 감안하고 특히 인건비 잔액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교원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미충원 현황 등 예산의 적정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서울대는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6년 정부출연금 예산안에 인건비를 작년보다 7나 증액한 2,346억원을 요구함. 교육부는 서울대가 교수충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보다 3.8증액(2,276억원)하는 수준으로 요구안을 삭감했음.
◎ 인건비가 남으면 불용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집행하라는 취지로 교육부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서울대가 자율성만 강조하며 관리당국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교수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미충원 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인건비 계상 시 적정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대의 예산 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그러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예산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서울대가 정부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 각 예산의 목적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며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지원해 주는 것임. 서울대가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가 의미가 없게 됨.
◎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서울대인 만큼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방만경영을 해서는 안 됨. 서울대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