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1006]서울시 보조금 받는 시내버스 임금체불 심각
의원실
2015-10-06 15:56:43
39
서울시 보조금 받는 시내버스 임금체불 심각
최근5년 서울시 보조금 1조2천억…체불액 19억2천만 원
퇴직금 적립 못해 전체 체불액 60 차지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업체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용 대비 수입금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준 금액은 5년 동안 1조 2,271억 원. 그런데 버스업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종사자의 퇴직금 또는 임금 등을 체불한 금액이 19억 2천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퇴직금이 체불된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금 체불액은 5억 4,700만원이었다.
보통의 체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체불액의 절반에 달하는 8억 원 가량은 사법 처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 시내버스업체가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재무재표 상으로 퇴직금 항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장에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도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금 등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시가 회계 상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 처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한다”라며 “만일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크다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도 법정 퇴직금 적립 기준인 8.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중교통인 버스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해야하는 만큼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5년 서울시 보조금 1조2천억…체불액 19억2천만 원
퇴직금 적립 못해 전체 체불액 60 차지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업체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용 대비 수입금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준 금액은 5년 동안 1조 2,271억 원. 그런데 버스업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종사자의 퇴직금 또는 임금 등을 체불한 금액이 19억 2천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퇴직금이 체불된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금 체불액은 5억 4,700만원이었다.
보통의 체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체불액의 절반에 달하는 8억 원 가량은 사법 처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 시내버스업체가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재무재표 상으로 퇴직금 항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장에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도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금 등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시가 회계 상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 처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한다”라며 “만일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크다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도 법정 퇴직금 적립 기준인 8.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중교통인 버스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해야하는 만큼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