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1006][국감39]한국의 &39잊혀질 권리&39 법제화, 국회 논의의 장
의원실
2015-10-06 19:56:34
40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3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10. 6 (화)
bhjun777.blog.me / 국회의원회관 810호 / Tel. 788-2038, Fax.788-0342
한국의‘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 국회에서 논의의 장 열어야
- 전병헌 의원, 관련 자료집 발간하며 국회 미방위 산하 ‘잊혀질권리’소위원회 구성 제안 -
전병헌 의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많은 문제점 드러내”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위해 국회에서 논의의 장 열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가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함.
❍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문제를 의미하며,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혀질권리’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짐.
❍ 특히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개인의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과거의 사소한 행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상에 남겨져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임.
❍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면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 설명함.
❍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국회 미방위 산하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 당부함.
국감자료.3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10. 6 (화)
bhjun777.blog.me / 국회의원회관 810호 / Tel. 788-2038, Fax.788-0342
한국의‘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 국회에서 논의의 장 열어야
- 전병헌 의원, 관련 자료집 발간하며 국회 미방위 산하 ‘잊혀질권리’소위원회 구성 제안 -
전병헌 의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많은 문제점 드러내”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위해 국회에서 논의의 장 열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가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함.
❍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문제를 의미하며,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혀질권리’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짐.
❍ 특히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개인의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과거의 사소한 행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상에 남겨져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임.
❍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면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 설명함.
❍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국회 미방위 산하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