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1006][국감40]통신다단계 판매_8개월간 3백억 바가지
의원실
2015-10-06 19:57:03
94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4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6.(화)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통신다단계 판매, 구형 스마트폰 밀어내기 ‘온상’
LGU, 통신다단계 판매원에 8개월 간 ‘3백억 바가지’정황
방통위 심결자료 분석, G프로2‧G3 밀어내기 심각-재고처리 창구化
전병헌 의원 “통신 다단계 판매가 결국 판매원 바가지 창구됐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등을 비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백억 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심결을 통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사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은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인 지프로투(G-pro2, ’14년 2월 출시) 및 지쓰리(G3, &3914년 5월 출시) 두 개 기종을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이동통신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훨씬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식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가격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하여 이정도의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 행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임
*방통위 심결 내용(이용자정책국) (9/9)
① ‘G3’ 밀어내기 사례
‘14. 5월에 출시된 ‘G3’는 하드웨어 특성상 최고 통신 속도 구현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한 ‘G3캣6’ 모델이 7월에 곧바로 출시하였음. (두 모델의 외양은 동일하고 성능만 업그레이드)
상대적으로 구형폰이 되어 버린 ‘G3’를 다단계 채널을 통해서 밀어낸 것
문제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채널에서는 ‘G3’를 업그레이드 모델인 ‘G3캣6’ 보다 최고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유통시켰고, 업그레이드 모델인 ‘G3캣6’는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보여짐
[ 6월 기준 LGU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표 ]
구 분
출고가
공시지원금
소비자 구입가
G3 (다단계 대리점)
799,000 원
99,000 원
700,000 원
G3Cat6 (일반대리점)
649,000 원
257,000 원
39,2000 원
소지자 가격 차액
308,000 원
※ 2015.6.8. LGU 출고가, 공시지원금(59.9요금제 기준)
방통위의 다단계 대리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대리점들은 ‘G3’를 5만 815대를 판매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기간 G3를 구입한 5만 다단계판매원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 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싼 가격의 ‘G3’ 구형 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으로써 약 154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
(5만대 * 업그레이드 단말기(G3cat6) 가격 차액)
##약) 50,000대 X 308,000원(6월기준) = 154억원
② G-pro2 밀어내기 사례
G-pro2의 경우 타사 대비 LG유플러스의 출고가가 높고, 공시지원금은 낮은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난 6월 기준) SK텔레콤 대비 LG유플러스의 G-pro2 출고가는 22.7만원 높은 반면, 지원금은 13.7만원 낮아 LG유플러스 구매가격이 최대 36.4만원 비싸게 책정되어있음, LG유플러스가 이를 다단계 채널을 통해 집중 유통한 것
타사보다 30만 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G-pro2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밀어내기 판매’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될 것
[ 6월 기준 지프로투(G-pro2) 소비자 가격]
구 분
SKT
KT
LGU 다단계 대리점
출고가
572,000 원
572,000 원
799,000 원
보조금
6만원 요금제 가정
225,000 원
139,000 원
88,000 원
소비자 가격
347,000
433,000
711,000
※6월 통신3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고 364,000 원 차이
이와 같이 무리한 G-pro2 밀어내기기 판매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지난 7개월간(’14.10월~’15.5월), 약 218.4억원(SKT와의 비교)에서 166.8억원(KT와의 비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6만대 * 경쟁사와의 단말기 가격 차액)
##약) 60,000대 X 364,000원(6월 기준 SKT와의 차이) = 218.4억원
60,000대 X 278,000원(6월 기준 KT와의 차이) = 166.8억원
참고로 G-pro2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최근에도 SK텔레콤과 KT는 G-pro2의 출고가와 지원금을 조정하여 사실상 판매가격이 거의 ‘0’(15 추가 지원금 고려)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현재도 출고가 자체를 낮추지 않고, 공시지원금도 높이지 않았음. 따라서 G-pro2의 경우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의 비싼 가격에 팔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다단계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음
통신 다단계망을 통한 밀어내기 관행이 방통위가 조사한 기간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G-pro2, G3 단말 외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다단계 판매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전병헌 의원은
“구형 단말기 밀어내기로 얻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과 LG전자의 이익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 행태의 이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GU가 다단계 유통채널을 통해 LG전자 단말기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다단계판매가 법으로 허용되었다 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LG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통신 다단계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국감자료.4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6.(화)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통신다단계 판매, 구형 스마트폰 밀어내기 ‘온상’
LGU, 통신다단계 판매원에 8개월 간 ‘3백억 바가지’정황
방통위 심결자료 분석, G프로2‧G3 밀어내기 심각-재고처리 창구化
전병헌 의원 “통신 다단계 판매가 결국 판매원 바가지 창구됐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등을 비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백억 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심결을 통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사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은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인 지프로투(G-pro2, ’14년 2월 출시) 및 지쓰리(G3, &3914년 5월 출시) 두 개 기종을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이동통신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훨씬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식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가격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하여 이정도의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 행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임
*방통위 심결 내용(이용자정책국) (9/9)
① ‘G3’ 밀어내기 사례
‘14. 5월에 출시된 ‘G3’는 하드웨어 특성상 최고 통신 속도 구현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한 ‘G3캣6’ 모델이 7월에 곧바로 출시하였음. (두 모델의 외양은 동일하고 성능만 업그레이드)
상대적으로 구형폰이 되어 버린 ‘G3’를 다단계 채널을 통해서 밀어낸 것
문제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채널에서는 ‘G3’를 업그레이드 모델인 ‘G3캣6’ 보다 최고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유통시켰고, 업그레이드 모델인 ‘G3캣6’는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보여짐
[ 6월 기준 LGU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표 ]
구 분
출고가
공시지원금
소비자 구입가
G3 (다단계 대리점)
799,000 원
99,000 원
700,000 원
G3Cat6 (일반대리점)
649,000 원
257,000 원
39,2000 원
소지자 가격 차액
308,000 원
※ 2015.6.8. LGU 출고가, 공시지원금(59.9요금제 기준)
방통위의 다단계 대리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대리점들은 ‘G3’를 5만 815대를 판매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기간 G3를 구입한 5만 다단계판매원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 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싼 가격의 ‘G3’ 구형 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으로써 약 154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
(5만대 * 업그레이드 단말기(G3cat6) 가격 차액)
##약) 50,000대 X 308,000원(6월기준) = 154억원
② G-pro2 밀어내기 사례
G-pro2의 경우 타사 대비 LG유플러스의 출고가가 높고, 공시지원금은 낮은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난 6월 기준) SK텔레콤 대비 LG유플러스의 G-pro2 출고가는 22.7만원 높은 반면, 지원금은 13.7만원 낮아 LG유플러스 구매가격이 최대 36.4만원 비싸게 책정되어있음, LG유플러스가 이를 다단계 채널을 통해 집중 유통한 것
타사보다 30만 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G-pro2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밀어내기 판매’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될 것
[ 6월 기준 지프로투(G-pro2) 소비자 가격]
구 분
SKT
KT
LGU 다단계 대리점
출고가
572,000 원
572,000 원
799,000 원
보조금
6만원 요금제 가정
225,000 원
139,000 원
88,000 원
소비자 가격
347,000
433,000
711,000
※6월 통신3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고 364,000 원 차이
이와 같이 무리한 G-pro2 밀어내기기 판매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지난 7개월간(’14.10월~’15.5월), 약 218.4억원(SKT와의 비교)에서 166.8억원(KT와의 비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6만대 * 경쟁사와의 단말기 가격 차액)
##약) 60,000대 X 364,000원(6월 기준 SKT와의 차이) = 218.4억원
60,000대 X 278,000원(6월 기준 KT와의 차이) = 166.8억원
참고로 G-pro2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최근에도 SK텔레콤과 KT는 G-pro2의 출고가와 지원금을 조정하여 사실상 판매가격이 거의 ‘0’(15 추가 지원금 고려)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현재도 출고가 자체를 낮추지 않고, 공시지원금도 높이지 않았음. 따라서 G-pro2의 경우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의 비싼 가격에 팔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다단계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음
통신 다단계망을 통한 밀어내기 관행이 방통위가 조사한 기간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G-pro2, G3 단말 외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다단계 판매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전병헌 의원은
“구형 단말기 밀어내기로 얻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과 LG전자의 이익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 행태의 이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GU가 다단계 유통채널을 통해 LG전자 단말기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다단계판매가 법으로 허용되었다 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LG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통신 다단계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