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1007]박병석 의원,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못해 보증대란 우려"
의원실
2015-10-07 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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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 못해 보증대란 우려
금융위, 뒤늦게 알고서도 늦장 대응』
작년 금융공기업 전자보증서 사용건수만 69만건 넘어,
금융공기업(신·기보 93~97), 전문 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 등)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 필요
민간부분은 파악도 안 돼 “보증대란 우려”
금융위, 법 시행 불과 5개월 앞둔 지난달에야 법무부에 공식 건의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민법은 보증서에 대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일정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만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문제는 전자보증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시행돼 금융기관에서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2013년 6월 금융감독원, 은행권,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금융위는 정작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때까지도 전자보증서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안 것은 지난 4월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일에서야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법 개정 내용도 몰랐고, 알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전문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전자보증서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보증대란 우려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 못해 보증대란 우려
금융위, 뒤늦게 알고서도 늦장 대응』
작년 금융공기업 전자보증서 사용건수만 69만건 넘어,
금융공기업(신·기보 93~97), 전문 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 등)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 필요
민간부분은 파악도 안 돼 “보증대란 우려”
금융위, 법 시행 불과 5개월 앞둔 지난달에야 법무부에 공식 건의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민법은 보증서에 대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일정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만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문제는 전자보증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시행돼 금융기관에서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2013년 6월 금융감독원, 은행권,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금융위는 정작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때까지도 전자보증서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안 것은 지난 4월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일에서야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법 개정 내용도 몰랐고, 알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전문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전자보증서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보증대란 우려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