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7]“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의원실
2015-10-07 08:41:52
43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중요무형문화재 3중 1개, 보유자-전수자 부족
문화재청의 안일한 ‘전통문화 계승’ 인식‥대책마련 시급
봉산탈춤이나 양주별산대놀이와 같은 전승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문화재를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한다. 2015년 현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1964년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판소리, 강강술래, 농악 등 132개 종목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보유자(보유단체)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로 이어지는 인적 전승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현재 132개 종목에는 171명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64개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상당 기간 공백 상태인 종목들이 많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교육조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상당기간 부재 상태로 있거나 둘 다 없는 상태인 종목들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은 바디장, 배첩장, 석전대제 3종목으로 현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둘 다 없는 상태다. 그중 베틀의 일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기술인 바디장은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동시 부재상태가 9년이나 계속 되고 있다. 바디장의 경우는 이수자마저 1명밖에 없어 전통문화 단절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보유자는 없고 전수교육조교만 있는 종목도 16개나 되는데 그 중 ‘제주민요’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부재 상태가 벌써 15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민요’와 보유자 공백상태가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명주짜기’의 경우는, 이수자가 한 명도 없어 전수교육조교 1인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보유자는 있지만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25개나 된다. 그 중 전수조교공백상태가 10년을 초과해 최장 26년까지 계속되는 ‘초장기’ 공백 종목도 10개(40)나 돼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11년에서 26년까지 전수교육조교 장기부재 종목 중 ‘궁중채화’, ‘한지장’, ‘선자장’ 종목의 경우에는 조교는 커녕, 이수자조차도 없어 향후 무형문화재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장기간 공백상태로 있는 전수교육조교의 문제에는 이수자가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하지 않았거나 전수교육조교 추천요건인 2배수 추천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문화재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고 전제하면서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무형문화재 전승단절을 막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면서 “현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조교 추천 규정과 2배수 추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사태만 막으면 된다는 소극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일 뿐”이라며“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공고히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기예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헌법정신을 준수하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자성과 적극적 사고를 주문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3중 1개, 보유자-전수자 부족
문화재청의 안일한 ‘전통문화 계승’ 인식‥대책마련 시급
봉산탈춤이나 양주별산대놀이와 같은 전승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문화재를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한다. 2015년 현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1964년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판소리, 강강술래, 농악 등 132개 종목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보유자(보유단체)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로 이어지는 인적 전승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현재 132개 종목에는 171명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64개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상당 기간 공백 상태인 종목들이 많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교육조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상당기간 부재 상태로 있거나 둘 다 없는 상태인 종목들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은 바디장, 배첩장, 석전대제 3종목으로 현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둘 다 없는 상태다. 그중 베틀의 일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기술인 바디장은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동시 부재상태가 9년이나 계속 되고 있다. 바디장의 경우는 이수자마저 1명밖에 없어 전통문화 단절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보유자는 없고 전수교육조교만 있는 종목도 16개나 되는데 그 중 ‘제주민요’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부재 상태가 벌써 15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민요’와 보유자 공백상태가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명주짜기’의 경우는, 이수자가 한 명도 없어 전수교육조교 1인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보유자는 있지만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25개나 된다. 그 중 전수조교공백상태가 10년을 초과해 최장 26년까지 계속되는 ‘초장기’ 공백 종목도 10개(40)나 돼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11년에서 26년까지 전수교육조교 장기부재 종목 중 ‘궁중채화’, ‘한지장’, ‘선자장’ 종목의 경우에는 조교는 커녕, 이수자조차도 없어 향후 무형문화재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장기간 공백상태로 있는 전수교육조교의 문제에는 이수자가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하지 않았거나 전수교육조교 추천요건인 2배수 추천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문화재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고 전제하면서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무형문화재 전승단절을 막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면서 “현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조교 추천 규정과 2배수 추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사태만 막으면 된다는 소극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일 뿐”이라며“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공고히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기예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헌법정신을 준수하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자성과 적극적 사고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