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7]해외공관·문화원 전시 중인 공예작품 “방치·파손만 31점”
의원실
2015-10-07 0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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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문화원 전시 중인 공예작품 “방치·파손만 31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관리소홀
해외공관에 대여해줬더니 16는 ‘창고행’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예작품을 매년 구입하여 국내․외 기관 등에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627종 1,172점의 작품을 해외 공관 및 문화원에 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승공예작품 구입 자금으로 투입된 예산만 해도 54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해외로 보내진 공예작품들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취약한 관리로 분실·훼손되는 등 관리상의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구입해 해외로 보내진 공예작품들 총 627종 1,172점 중 22종 31점이 분실 또는 훼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실․훼손 사고의 대부분이 해외공관의 건물 이전 또는 담당자의 인수인계 미흡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구입해 각 공관과 문화원에 비치 중인 작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홀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실외에서 전시 중인 대고
‘전통공예작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고(大鼓)와 같은 경우, ‘(전시나 보관할 때) 습기가 많거나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은 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주재의 한 해외공관에서는 버젓이 건물 외부인 현관 입구 바로 앞에 비치해 두면서 작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죽과 목재로 만들어진 작품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면서 색이 변하거나 뒤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이 각 해외공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여된 작품 총 627종 중 무려 99종, 약 16의 작품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해외공관에 대여 중인 작품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무형문화재 전수자나 기능보유자들이 직접 만든 장인들의 작품들인데 각 공관에 파견된 관리자들의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제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야할 책무를 지닌 해외공관에서 관리 부실로 이런 분실·훼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도 대여만 해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승공예작품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각 공관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전통공예작품 대여이관 지침에 따르면, 대여기관이 포장비용 및 작품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공예품 1점 당 평균 30여 만 원에 달해 해외공관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5년 현재 해외공관과 문화원 28곳에 평균 42점의 공예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예산이 부족한 해외공관의 입장에서는 운송비·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파손이 생겨도 교체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용문제로 석조물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작품보다는 소품 위주로 대여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장승이나 구조물과 같은 대형작품의 재외공관 대여전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예산여유가 없는 해외공관에 운송료 부담을 지워 전승공예작품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전승공예작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관리소홀
해외공관에 대여해줬더니 16는 ‘창고행’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예작품을 매년 구입하여 국내․외 기관 등에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627종 1,172점의 작품을 해외 공관 및 문화원에 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승공예작품 구입 자금으로 투입된 예산만 해도 54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해외로 보내진 공예작품들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취약한 관리로 분실·훼손되는 등 관리상의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구입해 해외로 보내진 공예작품들 총 627종 1,172점 중 22종 31점이 분실 또는 훼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실․훼손 사고의 대부분이 해외공관의 건물 이전 또는 담당자의 인수인계 미흡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구입해 각 공관과 문화원에 비치 중인 작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홀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실외에서 전시 중인 대고
‘전통공예작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고(大鼓)와 같은 경우, ‘(전시나 보관할 때) 습기가 많거나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은 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주재의 한 해외공관에서는 버젓이 건물 외부인 현관 입구 바로 앞에 비치해 두면서 작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죽과 목재로 만들어진 작품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면서 색이 변하거나 뒤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이 각 해외공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여된 작품 총 627종 중 무려 99종, 약 16의 작품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해외공관에 대여 중인 작품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무형문화재 전수자나 기능보유자들이 직접 만든 장인들의 작품들인데 각 공관에 파견된 관리자들의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제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야할 책무를 지닌 해외공관에서 관리 부실로 이런 분실·훼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도 대여만 해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승공예작품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각 공관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전통공예작품 대여이관 지침에 따르면, 대여기관이 포장비용 및 작품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공예품 1점 당 평균 30여 만 원에 달해 해외공관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5년 현재 해외공관과 문화원 28곳에 평균 42점의 공예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예산이 부족한 해외공관의 입장에서는 운송비·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파손이 생겨도 교체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용문제로 석조물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작품보다는 소품 위주로 대여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장승이나 구조물과 같은 대형작품의 재외공관 대여전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예산여유가 없는 해외공관에 운송료 부담을 지워 전승공예작품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전승공예작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