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미국은 1979년 소련의 탄저균 보유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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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미국은 1979년 소련의 탄저균 보유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 확실한 진상규명과 SOFA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 서둘러야 -

지난 9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SOFA 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9월 18일자로 답변을 했지만, 또 다시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했고, 미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마련, 한미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촉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이루어진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개선 내지 보완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권고, 채택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또한 SOFA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우리 정부 주도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지, 미국 측의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979년 소련에서 탄저균 유출 사고로 약 2,00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미국은 세균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를 금지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를 근거로 소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상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소련이 보유한 탄저균 10Kg은 방어적인 목적과 평화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은 1979년 소련의 탄저균 유출사건보다 심각하다.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전 세계 8개국 193개 연구소로 배송했다. 소련은 탄저균을 보유만 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보유를 넘어서서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전 세계 각국에 배송까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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