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주한미군, 군사&#8231일반우편 등 통해 최근 5년간 마약 10Kg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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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주한미군, 군사‧일반우편 등 통해 최근 5년간 마약 10Kg 밀반입
- 군사우편 반입 물품의 경우, SOFA 협정 상 우리 정부 단독으로 세관 검사 할 수 없어 -
- 탄저균 사례를 봐도 단독으로 세관 검사 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대마초, 합성대마(대마초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형태) 등 마약류 약 10kg(9,994g)을 밀반입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의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대마초 등 마약류는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마약류는 대마초를 비롯해 대마초에 화학약품을 첨가해 쿠키나 초콜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마약류 중 2011년 374g, 2012년 2,905g, 2013년 1,150g, 2014년 69g 등 총 4,498g은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했다.
현행 SOFA 협정 양해사항 제9조제5항제2호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적인 검사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세관 당국은 주한미군 물품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해당 물품을 개봉할 수는 없고, 미 통관장교의 입회하에 개장검사를 할 수 있는 등 훨씬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주요질의>
1.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 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SOFA 협정상 우리 세관 당국에 독자적인 검사권이 확보되지 않아 마약류 등 주한미군의 밀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2. 지난 5월말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러한 군사우편을 통해 들여온 만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 고위험병원체 등을 반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게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 SOFA 협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제5항)의 경우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는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세관 당국이 독자적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협정 개정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정부는 미국 측에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SOFA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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