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주한미군 범죄, 고작 7만 정식재판에 회부돼
의원실
2015-10-07 09:03: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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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주한미군 범죄, 고작 7만 정식재판에 회부돼
- 10명 중 7명꼴은 불기소, 나머지는 약식기소 -
- 우리 정부의 재판권 포기 이유도 공개되어야 -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93가 정식재판조차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300건, 2015년 6월 현재 146건 등 총 1,76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1,551건이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503건, 불기소 사건은 1,048건으로 전체 사건 중 67.6가 불기소 처리됐다. 10건 중 7건이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전체 처리사건 1,551건 중 109건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주한미군 범죄자 중 7만이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아 전체사건 가운데 70가 불기소, 나머지 23(394건)정도는 벌금형 등의 약식처분으로 처리된 것이다.
<주요질의>
1. 현행 SOFA 협정 제22조는 주한미군 범죄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의 범죄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측이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증명서 한 장을 발급하는 것으로 재판권을 미국으로 넘기게 되는 등 재판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한미군측이 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사법당국이 하도록 SOFA 협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사법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 최근 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 공개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주한미군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사법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재판권 행사 포기 이유가 공개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협정 개정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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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고작 7만 정식재판에 회부돼
- 10명 중 7명꼴은 불기소, 나머지는 약식기소 -
- 우리 정부의 재판권 포기 이유도 공개되어야 -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93가 정식재판조차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300건, 2015년 6월 현재 146건 등 총 1,76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1,551건이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503건, 불기소 사건은 1,048건으로 전체 사건 중 67.6가 불기소 처리됐다. 10건 중 7건이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전체 처리사건 1,551건 중 109건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주한미군 범죄자 중 7만이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아 전체사건 가운데 70가 불기소, 나머지 23(394건)정도는 벌금형 등의 약식처분으로 처리된 것이다.
<주요질의>
1. 현행 SOFA 협정 제22조는 주한미군 범죄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의 범죄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측이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증명서 한 장을 발급하는 것으로 재판권을 미국으로 넘기게 되는 등 재판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한미군측이 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사법당국이 하도록 SOFA 협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사법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 최근 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 공개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주한미군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사법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재판권 행사 포기 이유가 공개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협정 개정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