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의원실
2015-10-07 09:03:38
40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질의 및 제언>
⃟ (독과점 불과 조항) 일부 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현행 <관세법>에 독과점 불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1) 장관께 묻겠음. 장관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현재 면세점 시장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있고, 특정 두 회사가 80가 넘는 기형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3) 본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면세점 사업 참여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물은 바 있음.
기재부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허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그렇다면 기재부는 60가 넘는 점유율의 기업을 계속해서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하게 할 입장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본 위원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독과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4) 본 위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면세점 수(특허 수)로 제한된 규정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질의 5) 또한, 면세점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지만, 매출액의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재벌 기업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조원에 매출을 올려도 5억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이득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면세점 선정 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허수수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 위원의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질의 및 제언>
⃟ (독과점 불과 조항) 일부 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현행 <관세법>에 독과점 불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1) 장관께 묻겠음. 장관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현재 면세점 시장은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있고, 특정 두 회사가 80가 넘는 기형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3) 본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면세점 사업 참여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물은 바 있음.
기재부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허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그렇다면 기재부는 60가 넘는 점유율의 기업을 계속해서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하게 할 입장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본 위원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독과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4) 본 위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면세점 수(특허 수)로 제한된 규정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질의 5) 또한, 면세점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지만, 매출액의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재벌 기업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조원에 매출을 올려도 5억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이득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면세점 선정 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허수수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 위원의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