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붕괴위험 높은 김제 육교
의원실
2015-10-07 09:04:32
36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와 제20조에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부이고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며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 횡단교량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든 부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시설 후 지자체에 관리 이관된 철도 횡단교량(과선교)중 30년 이상 된 노후 위험 교량들이(60여개소)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여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있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8이고, 이 중 10미만인 곳도 59개소(26)나 되는 등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대형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횡단교량의 재 가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만에 하나 교량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다면 지나가는 열차와 충돌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올 수 있음
이러한 위험교량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 횡단교량 건설의 국비지원 근거(제72조의2 :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를 마련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시행령 개정이 4년 가까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량 붕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12년 국토부에서 마련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재정자립도 25이하 시·군·구의 정밀진단결과 D등급 이하 교량에 대한 지원”은 이견이 없으나,
지원범위에 있어 철도횡단 교량은 종단구배 시설기준에 맞추어 건설되어야 하는 특성상 “개축·개량 교량의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지원(확장부분 포함) 해야” 함에도, 기재부는 “개축·개량 교량 중 열차통과 부분에 한정(확장 시 기존 차선폭만) 지원” 한다는
상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국비 지원 비율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25~15인 시·군은 50를, 15이하인 시·군은 7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국토부(안)에 대해
기재부는 최대 50를 지원하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이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상태가 매우 심각한「전라북도 김제시」의 경우,
철도청에서 1985년 건설하여 김제시에 인계한 김제육교(과선교)는 종단 구배가 8로 시설기준(5)에 미달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사용중지 또는 개축 필요)로써 2014년 9월부터는 차량운행 제한(높이 3m, 10톤이상)까지 실시하여
붕괴위험은 물론 화물차 등 장거리 우회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8.6밖에 되지 않는 김제시로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240여 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와 제20조에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부이고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며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 횡단교량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든 부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시설 후 지자체에 관리 이관된 철도 횡단교량(과선교)중 30년 이상 된 노후 위험 교량들이(60여개소)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여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있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8이고, 이 중 10미만인 곳도 59개소(26)나 되는 등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대형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횡단교량의 재 가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만에 하나 교량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다면 지나가는 열차와 충돌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올 수 있음
이러한 위험교량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 횡단교량 건설의 국비지원 근거(제72조의2 :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를 마련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시행령 개정이 4년 가까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량 붕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12년 국토부에서 마련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재정자립도 25이하 시·군·구의 정밀진단결과 D등급 이하 교량에 대한 지원”은 이견이 없으나,
지원범위에 있어 철도횡단 교량은 종단구배 시설기준에 맞추어 건설되어야 하는 특성상 “개축·개량 교량의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지원(확장부분 포함) 해야” 함에도, 기재부는 “개축·개량 교량 중 열차통과 부분에 한정(확장 시 기존 차선폭만) 지원” 한다는
상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국비 지원 비율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25~15인 시·군은 50를, 15이하인 시·군은 7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국토부(안)에 대해
기재부는 최대 50를 지원하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이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상태가 매우 심각한「전라북도 김제시」의 경우,
철도청에서 1985년 건설하여 김제시에 인계한 김제육교(과선교)는 종단 구배가 8로 시설기준(5)에 미달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사용중지 또는 개축 필요)로써 2014년 9월부터는 차량운행 제한(높이 3m, 10톤이상)까지 실시하여
붕괴위험은 물론 화물차 등 장거리 우회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8.6밖에 되지 않는 김제시로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240여 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