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외교부,외부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의원실
2015-10-07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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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외부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 마스터 상사와의 쪼개기 계약도 시정되어야 -
지난 9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5천만 원의 자본금 100를 투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소액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마스터 상사와의 쪼개기 계약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원 재무감사 시 지적된 독도 홍보물품의 쪼개기 계약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9월 21일자 답변을 통해 독도 홍보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 홍보물품의 경우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제작된 것으로, 대중에게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외교부는 마스터 상사와의 거래가 외교부 본부 70여개 과에서 자체 배정된 예산에서 소액으로 독립적으로 집행된 거래이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향후 물품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는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총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는 연간 총액 1억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을 실시해야 했다.
특히, 계약의 상대가 일반 업체가 아닌 전직 외교관들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면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다.
<주요질의>
1. 독도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쪼개기 계약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독도 홍보물품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전제로 제작되는 것인데 이러한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외교부 각과에서 매월, 매년 수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해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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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 마스터 상사와의 쪼개기 계약도 시정되어야 -
지난 9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5천만 원의 자본금 100를 투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소액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마스터 상사와의 쪼개기 계약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원 재무감사 시 지적된 독도 홍보물품의 쪼개기 계약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9월 21일자 답변을 통해 독도 홍보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 홍보물품의 경우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제작된 것으로, 대중에게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외교부는 마스터 상사와의 거래가 외교부 본부 70여개 과에서 자체 배정된 예산에서 소액으로 독립적으로 집행된 거래이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향후 물품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는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총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는 연간 총액 1억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을 실시해야 했다.
특히, 계약의 상대가 일반 업체가 아닌 전직 외교관들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면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다.
<주요질의>
1. 독도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쪼개기 계약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독도 홍보물품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전제로 제작되는 것인데 이러한 홍보물품이 “외교관계 및 보안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외교부 각과에서 매월, 매년 수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해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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