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의원실
2015-10-07 09:08:3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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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 2014년 한 해에만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 개인정보 32,008건 무단 열람 -
- 여권 열람 사유도 기록하지 않아 -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재외공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현재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 등은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여권업무 목적 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정보 등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⑥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요질의>
1.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여권발급 여부에 대한 조회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편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권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외공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하고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제6항은 여권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여권 정보 열람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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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 2014년 한 해에만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 개인정보 32,008건 무단 열람 -
- 여권 열람 사유도 기록하지 않아 -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재외공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현재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 등은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여권업무 목적 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정보 등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⑥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요질의>
1.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여권발급 여부에 대한 조회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편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권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외공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하고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제6항은 여권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여권 정보 열람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