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5]EBS 임직원 제2의 직업은 대학강사? 과도한 출강, 규정도 안 지켜
EBS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 2011년 이후 대학교에서 정기강의를 한 임직원은 21명
- 총 64개의 대학강의를 맡았으며 1개의 강의당 한 학기에 평균 16회, 최대 30회가 진행
- 전체 강의횟수로는 1053회, 1회당 강의시간을 이동시간 포함해 최소 3시간으로만 계산해도 3,162시간
- EBS 임직원들의 회당 강연료는 평균 15만원으로 총 수입은 1억 5천만원
- 강의수입이 가장 많은 직원은 강의를 통해 무려 2천만원이 넘는 월급 외 수입을 올렸고, 다음으로 1천 9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직원도...

규정과 개선방안 위반
- EBS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는 지난 9월 3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 위배
- 개선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 EBS의 외부출강 기본원칙에도 위배
- 규정에 따르면 외부출강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강지역은 공사 필요 시 약 2시간 내외 복귀가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고 명시
더구나 EBS는 2011년에도 외부강의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외부강의에 관한 자체감사를 진행해 20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었음.
EBS임직원들이 출강한 대학을 보면 광주와 춘천 등 2시간 내외 복귀가 어려운 지역임.

같은 학기 중에 2곳 이상의 대학에 동시 출강한 사례
- 부서장급인 A씨의 경우 2011년 2학기 강의를 수도권 소재 00대학교와 호남권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
B씨는 2013년 9월~12월, 2014년 3월~6월, 2014년 9월~12월, 2015년 3월~6월까지 4번이나 ◇◇대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출강

전문인력의 대학강의는 일부 필요하겠지만 일부 인력은 겸직에 가까운 수준
최근 3년간 EBS교재의 오류만 55건이고 표시정정은 161건이 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과도한 외부출강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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