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5]관대한 KBS? 소송 승소해도 소송비용 회수 안 해... 수신료 인상 전 경영효율화 먼저해야
1. 2011년 이후 KBS 소송 현황
- 169건의 소송을 진행
- 이중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85건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법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결정
- KBS는 85건의 승소사건 중 11건의 소송비용확정만 신청함.
- 나머지 74건은 소송비용확정 신청조차 하지 않음.
- 신청한 11건 중 10건의 소송비용으로 85,374,610원이 확정됐지만 KBS가 회수 완료한 것은 2건 39,384,154원에 불과
- 심지어 KBS는 85건의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

2.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KBS
- KBS는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소송관련 지적받음.
- KBS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도래하는 미수채권 13건에 대해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확정된 채권액 173,674,109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됨.
- KBS는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승소 확정된 사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 33건 중 6건에 대하여만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음.
- 27건에 대해서는 약 2억여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음.
- KBS는 2009년 경매로 인한 배당기일통지서를, 2013년에는 보상금 공탁통지서를 수령
- 그러나 KBS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9천여만 원의 법원공탁금을 출급청구하지 않음.
- 심지어 KBS는 감사원 조사 전에는 이러한 공탁금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음.

KBS 경영난의 주범은 수신료 이전에 경영진의 직무유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조차 방치한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요구할 자격이 없음.
KBS 경영진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고, 공탁금은 있는지도 모르고, 이긴 소송비용조차 받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져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