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5]EBS 과도한 수의계약, 연구용역의 90는 수의계약. 규정 적합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EBS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 체결 건수
- 최근 5년간 총 39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은 2010년 5건, 2011년 8건, 2012년 9건, 2013년 7건, 2014년 5건, 2015년 1건 등 35건
- 공개입찰을 한 것은 2011년 3건, 2013년 1건에 불과

EBS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 체결 예산
- 예산으로 보면 총 14억 4,536만원 중 4건의 공개입찰 금액은 1억 7,920만원이고 35건의 수의계약은 12억 6,616원
- 비율로 따지면 전체 연구용역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체결

국가계약법 규정
- 국가계약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
- 같은 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보나 경쟁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극히 한정

EBS의 회계규정
- EBS의 회계규정 역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3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 제한적으로 규정
- 그러나 EBS는 연구용역의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사실상 예외를 원칙처럼 시행

EBS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
- 문제는 EBS의 대다수 용역과제가 수능사업 성과 분석이나 프로그램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으로 특정사업자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점
- 또한 3,000만원을 넘는 수의계약도 12건
- 다양한 업체가 수행가능한 채널전략 관련 연구용역에 특정업체가 3회에 걸쳐 1억 4,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특혜의혹 등을 가져와 사업의 신뢰를 저해

EBS사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개선해야 함.
- 90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과연 규정에 맞게 됐는지, 부실 연구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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