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1007]금감원-금융위 회계부정 징계안 상이사례 급증
의원실
2015-10-07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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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결정 상이사례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에서 감경, 봐주기 논란
- 상이사례 비율 10대에서 69로 급증
- 2014년부터 36건 중 30건은 기업·회계법인 징계 완화
□ 3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으로써 1차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검토 후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판단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하게 됨.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외부전문가 4명 및 금융위 등 당연직 9명으로 구성)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에 대한 사전심의 후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과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게 됨.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징계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변경된 경우가 상이 사례임.
○ 2015년 9월 23일 증선위가 의결한 ‘대우건설 분식회계 징계 감경’이 대표적 상이결과 사례. ‘분식회계이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검찰고발’을 제외.
○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상정안과 감리위원회 심의 상이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 69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이었던 심의 결과 상의 사례가 2014년에는 15건(26)로 늘더니 2015년 올해에는 8월까지 20건(69)로 급증함.
○ 물론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나, 상이한 사례의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상이한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30건은 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건이었다(1건 징계수준 동일, 5건은 징계수준 가중).
○ 5건의 징계수준 가중 건 중 3건은 세월호 관련.
○ 30건의 징계수준 감경 건 중 24건은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징계 수준을 낮추어준 사례임.
○ 현행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제재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상이사례 비율 10대에서 69로 급증
- 2014년부터 36건 중 30건은 기업·회계법인 징계 완화
□ 3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으로써 1차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검토 후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판단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하게 됨. 증선위 내 감리위원회(외부전문가 4명 및 금융위 등 당연직 9명으로 구성)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에 대한 사전심의 후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과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게 됨.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징계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변경된 경우가 상이 사례임.
○ 2015년 9월 23일 증선위가 의결한 ‘대우건설 분식회계 징계 감경’이 대표적 상이결과 사례. ‘분식회계이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검찰고발’을 제외.
○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상정안과 감리위원회 심의 상이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 69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이었던 심의 결과 상의 사례가 2014년에는 15건(26)로 늘더니 2015년 올해에는 8월까지 20건(69)로 급증함.
○ 물론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나, 상이한 사례의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상이한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30건은 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건이었다(1건 징계수준 동일, 5건은 징계수준 가중).
○ 5건의 징계수준 가중 건 중 3건은 세월호 관련.
○ 30건의 징계수준 감경 건 중 24건은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징계 수준을 낮추어준 사례임.
○ 현행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제재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