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1007]산재미보고 해결위해 도입한 119명단 활용제 중단 고용노동부 산재은폐문제 해결의지 있나
의원실
2015-10-07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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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도입했던 ‘119명단 활용제’
부처 간 칸막이로 중단되고도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재 은폐문제 해결의지 있나?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119 구급대 등 응급이송 차량의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병원 구급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보건복지부에서 자료협조를 받아서, 해당 사안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산재은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미보고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적발한 미보고 사례가 총 505건인 것에 비하면, 동 제도가 산재미보고 사업장 적발 효과가 상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안전처로 119 이송기록 관리책임이 이관된 이후, 국민안전처는 사업주나 다친 근로자들로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에 이송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료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했던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리고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동 제도가 산재발생 미보고 적발 강화를 위해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동 제도를 통해서 지방고용노동청이 한 해 적발하는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의 30 이상을 적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국민안전처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재시행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첨부자료 : [2014년 9월 이후 ‘119 명단활용제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2014년 각 지방고용노동청 산재미보고센터 적발현황]
부처 간 칸막이로 중단되고도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재 은폐문제 해결의지 있나?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119 구급대 등 응급이송 차량의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병원 구급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보건복지부에서 자료협조를 받아서, 해당 사안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산재은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미보고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적발한 미보고 사례가 총 505건인 것에 비하면, 동 제도가 산재미보고 사업장 적발 효과가 상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안전처로 119 이송기록 관리책임이 이관된 이후, 국민안전처는 사업주나 다친 근로자들로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에 이송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료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했던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리고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동 제도가 산재발생 미보고 적발 강화를 위해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동 제도를 통해서 지방고용노동청이 한 해 적발하는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의 30 이상을 적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국민안전처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재시행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첨부자료 : [2014년 9월 이후 ‘119 명단활용제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2014년 각 지방고용노동청 산재미보고센터 적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