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1007]프로스포츠단체들 문체부 도핑제재 강화방안 반대
의원실
2015-10-07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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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등 프로 스포츠 단체들이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강화된 도핑제재(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선수 도핑의무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15.11.19.) 2015.5.18.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활동 근거 마련 중에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선수 도핑 제재기준 의견수렴 결과」자료에 의하면, 프로축구연맹 등 7개 프로스포츠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가운데 KBO 등 5개 단체가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의 제시한 도핑제재(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제재강화안에 찬성, 프로축구연맹은 내부 의견수렴 중
문체부와 KADA는 프로스포츠 7개 단체와 함께 지난 8월5일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위반 시 연간 총 경기 수의 30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60,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적발된 최진행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약 50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8월 말 내부 결정을 통해 애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1차 위반 시 1년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2년 출전정지,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안)을 프로스포츠 단체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도핑제재(안)에 대해 최근 최진행 도핑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KBO는 ‘젊은 선수들이 한 번의 실수로 직업을 잃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아직까지는 다소 도핑에 대한 인식과 약물에 대한 이해, 사용전 절차 등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재 적용에 대해서는 프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각 프로단체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KBO와 마찬가지로 곽유화 도핑파문을 치른 한국배구연맹도 ‘프로배구의 선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위반 시 1년 정지는 구단의 선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며, 넓게는 리그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농구연맹도 “제재의 강도가 높아 프로 종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징계기간의 축소 등 제재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프로스포츠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문체부와 KADA는 강화된 도핑제재(안)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박홍근 의원은 “허술한 도핑 관리로 프로스포츠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준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마추어와 비교해도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의 도핑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수준은 매우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ADA의 「2013~2015년 도핑위반 제재결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 강수일과 동일한 스테로이드계 금지약물이 검출된 18명의 선수는 예외없이 최소 2년 자격정지에서부터 영구자격정지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하 생략)
프로선수 도핑의무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15.11.19.) 2015.5.18.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활동 근거 마련 중에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선수 도핑 제재기준 의견수렴 결과」자료에 의하면, 프로축구연맹 등 7개 프로스포츠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가운데 KBO 등 5개 단체가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의 제시한 도핑제재(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제재강화안에 찬성, 프로축구연맹은 내부 의견수렴 중
문체부와 KADA는 프로스포츠 7개 단체와 함께 지난 8월5일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위반 시 연간 총 경기 수의 30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60,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적발된 최진행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약 50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8월 말 내부 결정을 통해 애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1차 위반 시 1년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2년 출전정지,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안)을 프로스포츠 단체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도핑제재(안)에 대해 최근 최진행 도핑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KBO는 ‘젊은 선수들이 한 번의 실수로 직업을 잃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아직까지는 다소 도핑에 대한 인식과 약물에 대한 이해, 사용전 절차 등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재 적용에 대해서는 프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각 프로단체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KBO와 마찬가지로 곽유화 도핑파문을 치른 한국배구연맹도 ‘프로배구의 선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위반 시 1년 정지는 구단의 선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며, 넓게는 리그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농구연맹도 “제재의 강도가 높아 프로 종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징계기간의 축소 등 제재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프로스포츠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문체부와 KADA는 강화된 도핑제재(안)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박홍근 의원은 “허술한 도핑 관리로 프로스포츠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준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마추어와 비교해도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의 도핑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수준은 매우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ADA의 「2013~2015년 도핑위반 제재결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 강수일과 동일한 스테로이드계 금지약물이 검출된 18명의 선수는 예외없이 최소 2년 자격정지에서부터 영구자격정지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