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1007]프로스포츠단체들 문체부 도핑제재 강화방안 반대
■ KBO 등 프로 스포츠 단체들이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강화된 도핑제재(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선수 도핑의무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15.11.19.) 2015.5.18.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활동 근거 마련 중에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선수 도핑 제재기준 의견수렴 결과」자료에 의하면, 프로축구연맹 등 7개 프로스포츠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가운데 KBO 등 5개 단체가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의 제시한 도핑제재(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제재강화안에 찬성, 프로축구연맹은 내부 의견수렴 중

문체부와 KADA는 프로스포츠 7개 단체와 함께 지난 8월5일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위반 시 연간 총 경기 수의 30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60,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적발된 최진행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약 50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8월 말 내부 결정을 통해 애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1차 위반 시 1년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2년 출전정지,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안)을 프로스포츠 단체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도핑제재(안)에 대해 최근 최진행 도핑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KBO는 ‘젊은 선수들이 한 번의 실수로 직업을 잃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아직까지는 다소 도핑에 대한 인식과 약물에 대한 이해, 사용전 절차 등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재 적용에 대해서는 프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각 프로단체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KBO와 마찬가지로 곽유화 도핑파문을 치른 한국배구연맹도 ‘프로배구의 선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위반 시 1년 정지는 구단의 선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며, 넓게는 리그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농구연맹도 “제재의 강도가 높아 프로 종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징계기간의 축소 등 제재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프로스포츠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문체부와 KADA는 강화된 도핑제재(안)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박홍근 의원은 “허술한 도핑 관리로 프로스포츠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준 KBO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마추어와 비교해도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의 도핑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수준은 매우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ADA의 「2013~2015년 도핑위반 제재결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 강수일과 동일한 스테로이드계 금지약물이 검출된 18명의 선수는 예외없이 최소 2년 자격정지에서부터 영구자격정지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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