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1007]도로 위를 달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양창영 의원“도로 위를 달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어떻게 해?”
- 석면사용 금지 후 유통된 자동차 석면 브레이크 라이너 패드 어디로?
- 수입되는 중고오토바이 석면검사 관세청 무역품목 분류에서 빠져
- ‘14년 환경부 검사 “‘09년 생산된 브레이크패드 등 2개 제품 석면함유”


석면이 함유된 국내 생산 및 수입된 승용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여전히 석면이 포함된 브레이크 라이너 패드가 도로를 활보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되면서 석면을 함유한 브레이크 패드의 생산·유통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당시에 수거하지 않아 그대로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입되는 중고이륜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아닌 제품으로 관세청을 통과해 현재 무역품목 분류에서 제외되어 브레이크에 대한 석면 함유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환경부에 석면사용이 금지되기 전 생산된 브레이크 라이너 패드의 수량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적이 없어 현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패드 교환 등 석면에 대한 위험을 없애는 것이 맞고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는 관련 생산·수입업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4년 환경부가 수입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패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식 대림 혼다 오토바이에 사용 된 브레이크 패드 1개와 국내에 유통되는 17개 브레이크 패드 중에 니코(NICO)사와 동문기업사 2개 제품이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환경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석면 브레이크 라이너 패드가 지금도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거나, 사용기한이 없어 공업사·유통사 등에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며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조사의 시급성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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