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 의원실-20151007]파견 규정 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

파견 규정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
-한국환경관리공단, 최근 3년간 31명 환경부 파견-


○ 환경부가 스스로 인력의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이후 환경부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42명을 파견 받았으나 인력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계
한국환경공단
11
10
10
31
국립공원관리공단
1
2
2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2
1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
2
4
국립생태원
0
0
0
0
총계
14
13
15
42

 이중 환경공단의 경우, 3년간 총 31명을 환경부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2개 부서정도가 근무하는 인원을 파견으로 해결한 것이다.
 규정에 의해 인력을 파견 받기 위해 환경부는 매년 초 자체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를 하여 해당년도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비공식 파견 인력현황’을 보면, 계획에도 없는 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한국환경공단
송○○
2013-05-01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
2013-05-02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신○○
2013-05-06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생태원
김○○
2014-01-22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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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2013년에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환경의 날’ 행사에는 각 산하기관에게 파견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는 파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공원계획,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파견 인원을 변경하여 11년도 이후 계속 파견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 상 최대 3년의 파견범위를 피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한정애 의원는 지적했다.

연번
성 명
파견기간
환경부 담당업무
1
김○○
’11.01.28 ~ ’13.01.31
공원계획, 인허가
2
최○○
’13.02.01 ~ ’15.12.31
공원계획, 인허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파견이 아닌 근무 지원형태로 계획에도 없는 인원을 10개월 이상 환경부로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2014년 7월에 환경부로 파견을 위해 1달 전에 신규직원(비정규직)을 채용하여 파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해당 연구원(이○○) 경력 관련 사항


○ (채용일/파견일) 2014년 6월 13일/2014년 7월 21일
○ (채용후 업무현황)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작성 등 지원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환경부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본인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산하기간의 인원을 빼간다면 그 빈자리를 남은 산하기관 직원이 야근을 해서라도 빈자리를 보충해야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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