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7]경매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경매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1억과 일자리 요구했었다
- 임수경 의원, “흩어진 대통령기록물 현황 파악, 확보방안 마련 시급”


지난 5월 사적 거래를 할 수 없는 국가 주요 기록물인 대통령 기록물이 한 경매사이트에서 거래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물이 경매에 나오기 전 소유자가 대통령기록관에 거액의 보상과 일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대통령기록관은 소유자의 신원과 연락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부실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관장: 이재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청와대 국제정치특별보좌관실 보고서 등 14건의 기록물이 경매에 나오기 전인 “2014년 가을, 판매자가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고액에 판매하고자 연락을 했으며, 기증을 요청했으나 개인적인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태도로 일관해오다 연락이 두절된 후 경매에 나왔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의 구체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넘기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은 1억이며, 민원사항은 일자리”라고 확인했다. 소유자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을 근현대사자료수집가라고 소개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성이 김씨 라는 것 외에는 이름과 연락처는 모른다. 다만 50~6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혀 주요 국가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연락을 했는데도 그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시행된 2007년 이전의 생산문서는 유출을 금지하고 회수하도록 한 법 규정을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법 부칙 3조가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신원파악도 못한 대통령기록관의 대응에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민간의 대통령기록물 소유자에게 기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시가의 10 정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조선어보로 디자인한 10만원 상당의 머그컵을 기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소극적인 대통령기록관의 대응태도에 아쉬움이 남고 있다.

특히 보상에 관해서는 지침만 있을 뿐 아직까지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기증과 관련한 보상예산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는 머그컵이 대통령 기록물 기증의 유일한 보상책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수경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록물로써 사적 이익의 편취수단이 되면 안 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되고 수집되어 국가사료로 기능해야한다”고 밝히고, “소유자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예산의 확충은 물론 민간소유의 대통령기록물도 국가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시에도 국가가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편, 해당 기록물은 낙찰이후 경매를 중개한 코베이가 먼저 판매자에게 낙찰금액을 지불했으나, 낙찰자가 구매를 취소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졸지에 소유자가 된 코베이 측이 지난 7월 31일 대통령기록관에 기증을 했고, 대통령기록관은 연말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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