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8]복지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일당 정액수가’ 개선안 마련하고도, 현재까지 예산확보 ‘0원’
의원실
2015-10-08 0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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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으며[표 1],
입원의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표 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80개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상병명과 상관없이, 외래의 경우 일당정액제라는 이름으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수가(27,704원)의 1/10수준으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입원 수가 역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입원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 있어, 차별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과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구조적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2014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가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시행하여, 2015년 7월 마무리하였고, 입원 및 외래수가를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 7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4일자로 문정림 의원실에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있어, 초기 치료를 강화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장기입원의 방지 및 외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2015년 7월자로 보고서가 나온 심평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수정․보완을 거쳐, 2015년 10월까지 최종 수정안에 대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시개정안을 추진하고,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여, 2016년 5월부터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015년 9월 4일 문정림 의원실 보고일자에 이미 기재부와의 예산안 협의 및 심의 결과는 나와 있었던 바,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즉, 문정림 의원실에 9월 4일에 보고한 서면 및 구두보고에서는 내년 5월부터 입원 및 외래수가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보고 이전인 6월에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안은 내년 10월부터나 가능한 예산수준(개선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의 1/4에 해당하는 300억원대 요구)이었으며, 그마저도 입원수가 일부의 개선에 한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확정되고도 문정림 의원실에는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수가는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질환의 만성화, 만성화로 인한 보다 심한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추락을 초래하며, 이러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서비스가 행해지는 수가제도는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약 1년간 심도 있는 관심과 정책협의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초 당시,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부터 제도 개선이 된다고 허위 보고 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의원에 대한 보고는 이를 요구해 온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보고와 다름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서울심지회 : 조현병환우어머니 자원봉사단, 환자가족협회)에 대한 우롱이자, 그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해야만 한다. 또한, 본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 개선 예산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으며[표 1],
입원의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표 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80개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상병명과 상관없이, 외래의 경우 일당정액제라는 이름으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수가(27,704원)의 1/10수준으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입원 수가 역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입원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 있어, 차별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과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구조적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2014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가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시행하여, 2015년 7월 마무리하였고, 입원 및 외래수가를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 7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4일자로 문정림 의원실에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있어, 초기 치료를 강화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장기입원의 방지 및 외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2015년 7월자로 보고서가 나온 심평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수정․보완을 거쳐, 2015년 10월까지 최종 수정안에 대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시개정안을 추진하고,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여, 2016년 5월부터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015년 9월 4일 문정림 의원실 보고일자에 이미 기재부와의 예산안 협의 및 심의 결과는 나와 있었던 바,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즉, 문정림 의원실에 9월 4일에 보고한 서면 및 구두보고에서는 내년 5월부터 입원 및 외래수가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보고 이전인 6월에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안은 내년 10월부터나 가능한 예산수준(개선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의 1/4에 해당하는 300억원대 요구)이었으며, 그마저도 입원수가 일부의 개선에 한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확정되고도 문정림 의원실에는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수가는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질환의 만성화, 만성화로 인한 보다 심한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추락을 초래하며, 이러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서비스가 행해지는 수가제도는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약 1년간 심도 있는 관심과 정책협의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초 당시,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부터 제도 개선이 된다고 허위 보고 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의원에 대한 보고는 이를 요구해 온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보고와 다름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서울심지회 : 조현병환우어머니 자원봉사단, 환자가족협회)에 대한 우롱이자, 그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해야만 한다. 또한, 본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 개선 예산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