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ADD 시험장비 민간 개방 소극적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연구장비 10,151점, 시제장비는 634점으로 총 10,785점임.

❍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고가의 시험장비 및 설비가 소요됨. 이에 주요 방산업체들을 포함한 영세한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로 적극적인 개발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업체에 활용하게 하면 군은 국방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민간은 투자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 민군간 WIN-WIN이 가능함.

❍ 이에 ADD도 민간에게 시험장비를 개방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짐. 2011년 ADD가 개방한 시험장비 수는 매년 약 40여개에 불과하고 횟수도 120-130번에 그치고 있음.

▶ (원장)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방산을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설정할 만큼 방산기술의 발전은 중요함.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시험장비들을 민간에 대폭 개방해 민간업체들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짐. ADD 시험장비에 대한 민간 개방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길 바람.
❍ ADD는 민간업체에 시험장비를 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직접경비만 받고 있음.

❍ 그런데 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경비를 받다보니 용역 종료 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됨. 2011년-2014년 4년간 불용액은 3억 9,458억임. 이를 ADD는 2011년에 만들어진 자체수입금운용규정에 따라 자체수입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70는 퇴직적립금, 15 연구개발비, 15 운영경비

▶ (원장) ADD의 근무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민간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장비 경비 불용액을 ADD의 퇴직적립금이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방사청장) ADD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가? ADD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애로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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