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ADD의 실패 없는 국방연구개발 과연 정상인가
❍ 현행법상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모두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방위사업법 제18조),

❍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사청 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의 관리・감독 하에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국과연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유일한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력 운용에 발맞춰 선도적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

❍ 이 점이 지금 당장의 실용화에 초점을 두는 여타 민간 연구기관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국과연을 획득전문기관인 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과연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최근 10년간 국과연의 연구개발 내역을 확인했음. 10년 동안 총 182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고, 단 1건의 과제만을 실패했을 뿐 나머지 181개 과제 모두 성공함.

▶ 소장님. 무기체계의 경우 100 성공이며, 핵심기술 연구개발까지 합쳐도 99.45의 놀라운 성과임.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값진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함.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제 선정에 있어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과제 내지는 당장의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기술위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함.

▶ 국과연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연구개발해야 함. 이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정부안으로 제출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의 주체를 청에서 국방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음.

❍ 청은 획득전문기관으로 소요가 결정된 이후 단계에서 획득방안을 검토하는 기관이며, 미래 군사력 운용 등과 같은 전략적 판단을 하기엔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 청장님. 국과연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을 청이 아닌 국방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사청은 무기 획득업무에 보다 집중을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도맡아 하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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