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KAI 외주용역비 편취 관련
의원실
2015-10-08 08:03:56
33
❍ 감사원이 2015년 1월 19일~3월 6일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집행한 항공기 개발사업 관련 외주용역비와 외주용역 인력 활용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 인사운영팀 용역계약 담당직원인 손00 차장이 처남 등과 공모하여 2007년 12월 액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편취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카이와 액트엔지니어링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 247억원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한국형 헬기(KHP), 국산경공격기 FA-50 등 11개 방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170억원치를 계약했음.
❍ 감사원은 전체의 36.7억원 중 정산되지 않은 7.6억을 제외한 29.1억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해당 업체는 서무에게 750-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용역 계약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제 3자의 계좌로 경유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했음.
❍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게 부당이득 29.1억원과 가산금 29.1원으로 총 60억원을 KAI로부터 구상 받을 것을 요청했음.
▶ 환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KAI측은 현재 손00 차장을 해고했으나 현재 그는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KAI측은 개인 비리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방사청에서 대대적으로 용역비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의 용역비 편취를 막기 위한 방사청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인사운영팀 용역계약 담당직원인 손00 차장이 처남 등과 공모하여 2007년 12월 액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편취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카이와 액트엔지니어링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 247억원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한국형 헬기(KHP), 국산경공격기 FA-50 등 11개 방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170억원치를 계약했음.
❍ 감사원은 전체의 36.7억원 중 정산되지 않은 7.6억을 제외한 29.1억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해당 업체는 서무에게 750-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용역 계약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제 3자의 계좌로 경유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했음.
❍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게 부당이득 29.1억원과 가산금 29.1원으로 총 60억원을 KAI로부터 구상 받을 것을 요청했음.
▶ 환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KAI측은 현재 손00 차장을 해고했으나 현재 그는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KAI측은 개인 비리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방사청에서 대대적으로 용역비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의 용역비 편취를 막기 위한 방사청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