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KF-16성능개량 행정비용 최소화해야
의원실
2015-10-08 0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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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성능개량사업은 노후된 KF-16의 주요 항전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난‘13. 11월 미국과 FMS계약을 통해 BAE社를 계약자로 LOA 총액 17.05억불로 계약되었으나,
❍ ‘14. 8월에 갑작스런 BAE社와 美정부의 사업비 증액요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업체를 교체하여 美정부 및 록히드마틴社와 LOA 가격 협상 중에 있음.
❍ 美정부와 록히드마틴社가 제시한 LOA 총액은 19.13억불로 기존 사업비 총액보다 2.08억불 초과된 금액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록히드마틴 사업비 16.26억불, ② 대만 개발비 환급비용(기술료) 1.39억불, ③ BAE社 계약해지비용 1.48억불로 책정되어 있음.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BAE社에 지급될 계약해지비용 1.48억불로써, 우리 돈으로 환산 시 약 1,7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계약해지비용은 일종의 정산비용으로써 BAE社가 계약 해지 전까지 투입한 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의미의 비용임.
❍ 하지만 국내 계약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기성부분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인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정산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지금까지 BAE社가 투입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량과 항전장비 일부분임. 하지만 사업자가 록히드마틴社로 변경 될 경우, 록히드마틴社는 BAE社와 전혀 다른 임무컴퓨터와 레이더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그러나 FMS계약에 적용되는 국외규정에 따르면 “구매국은 FMS 케이스 취소 시 예상 행정비용뿐 아니라 종결 비용을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은 BAE社와 美측의 일방적인 사업비 증액요구로 계약을 해지한 것임.
❍ 그로인해 공군의 전력화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시 BAE社에 1,784억 원이라는 거액의 해지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임.
❍ 더욱이 BAE社는 우리에게 지불해야하는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임.
▶ 청장님. 국방위에서는 지난 해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성능개량사업은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두었음. 청에서도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기 위해 美측과 어려운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정산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오히려 사업 중단의 책임이 있는 BAE社에 국민의 예산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현재 美정부는 BAE社가 그동안 투입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님께서는 우리 측 의견을 美 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 때문에 국민의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14. 8월에 갑작스런 BAE社와 美정부의 사업비 증액요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업체를 교체하여 美정부 및 록히드마틴社와 LOA 가격 협상 중에 있음.
❍ 美정부와 록히드마틴社가 제시한 LOA 총액은 19.13억불로 기존 사업비 총액보다 2.08억불 초과된 금액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록히드마틴 사업비 16.26억불, ② 대만 개발비 환급비용(기술료) 1.39억불, ③ BAE社 계약해지비용 1.48억불로 책정되어 있음.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BAE社에 지급될 계약해지비용 1.48억불로써, 우리 돈으로 환산 시 약 1,7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계약해지비용은 일종의 정산비용으로써 BAE社가 계약 해지 전까지 투입한 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의미의 비용임.
❍ 하지만 국내 계약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기성부분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인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정산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지금까지 BAE社가 투입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량과 항전장비 일부분임. 하지만 사업자가 록히드마틴社로 변경 될 경우, 록히드마틴社는 BAE社와 전혀 다른 임무컴퓨터와 레이더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그러나 FMS계약에 적용되는 국외규정에 따르면 “구매국은 FMS 케이스 취소 시 예상 행정비용뿐 아니라 종결 비용을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은 BAE社와 美측의 일방적인 사업비 증액요구로 계약을 해지한 것임.
❍ 그로인해 공군의 전력화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시 BAE社에 1,784억 원이라는 거액의 해지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임.
❍ 더욱이 BAE社는 우리에게 지불해야하는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임.
▶ 청장님. 국방위에서는 지난 해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성능개량사업은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두었음. 청에서도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기 위해 美측과 어려운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정산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오히려 사업 중단의 책임이 있는 BAE社에 국민의 예산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현재 美정부는 BAE社가 그동안 투입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님께서는 우리 측 의견을 美 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 때문에 국민의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