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더욱 강화돼야
❍ ‘10 ~‘15년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에 따르면 2회 이상 계약불이행 등의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는 112개 업체로 이들이 받은 제재가 전체 제재건수의 48.4에 해당하는 283건이나 됨.

❍ 현행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제출 등을 하는 부정당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재기간 이내’에 또는‘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제재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상습적인 부정당업체에 대한 가중 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가중된 제재기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수차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甲업체(가디언 무역)의 경우,
- 계약불이행으로 11.11.22~12.5.21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다시 계약불이행으로 12.2.15~12.11.14 9개월 가중, 또 다시 계약불이행으로 12.3.20~12.12.19 9개월간 가중제재를 받음.

- 가중 규정에 따라 6개월, 9개월(가중), 9개월(가중) 총 24개월의 제재를 부과 받았으나, 실제로 甲업체가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최초 제재가 시작된 11.11.22부터 마지막 제재가 끝나는 12.12.19까지로 총 13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해당업체가 가중 없이 각각 6개월씩, 제재기간이 겹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18개월보다도 짧은 기간임.

❍ 乙업체(KAY HAN SYSTEMS)도 계약불이행으로 13.2.21~13.8.20 6개월, 13.5.2~14.2.1 계약불이행 9개월(가중), 13.10.15~14.7.14 9개월(가중), 13.12.17~14.9.16 9개월(가중) 총 33개월의 부정당제재를 받았으나, 실제 제재기간은 13.2.21부터 14.9.16까지로 약 1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가중처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은 현행 규정상 제재일의 기산점이 일괄적으로 제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5일 후부터 기산되기 때문임.

❍ 일괄적으로 기간이 기산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3개월, 6개월, 9개월 등 제재의 종류보다도 제재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실제 제재기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모순도 발생할 수 있음.

▶ 청장님. 방위사업에서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허위서류제출 등의 부정당행위는 부실한 무기도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는 가중규정이 있어도 가중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 가중 처벌 시에는 해당 제재의 기산일을 별도로 명시해서 가중기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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