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시제 검사 및 관리업무 철저히 해야
■ 현 황
❍ 대전차 유도미사일‘현궁’의 사격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인 자동조종모듈장치, 이동형표적, 내부피해계측장치의 계약 및 납품 문제로 국과연이 최초로 수사 대상에 올랐음.

❍ 국과연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합수단은 국과연과 시제업체 LIG넥스원, 하청업체 경안전선을 수사 중임.

■ 문제점
[자동조종모듈 시제 관련]
- 동 장비는 하청업체가 제작한 것을 계약업체가 국과연에 최종 납품하게 되어 있는 시제품임.

-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시제 인도과정에서 국과연을 속이고 먼저 인도했던 시제에서 부품을 빼와 다른 시제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5세트분의 재료비만 투입하고도 총 9세트를 제작, 신품인 것처럼 속여 제출함.

- 국과연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만을 믿고 재활용품을 정상 납품 처리함.

[내부피해계측장치 시제 관련]
- 계약 업체로부터 2세트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후, 먼저 1세트를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시험을 완료함.
- 이후 납기일이 도래하여 나머지 1세트도 납품받았으나, 나머지 1세트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만을 신뢰하여 시제품 성능 및 품질검사를 미실시 함.

- 그 결과 2차로 납품된 시제는 일부 구성품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지적 사항
❍ 국과연이 시험성적서만을 믿고 ‘합격 처리’후 납품 받은 시제 중 일부가 재활용 부품으로 만들어진 시제로 밝혀졌고, 또 다른 시제는 일부 부품이 빠진 채 납품 된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한 업체의 허위청구금액이 자동조종모듈의 경우 9.06억원, 내부피해계측장치는 0.23억원으로 총 9.29억원이 부풀려 청구된 것으로 파악됨.

❍ 자동조종모듈의 경우 먼저 인도되어 사용된 시제품에서 업체가 부품을 빼와 2차로 인도될 시제품에 재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에서는 이를 신품으로 알고 정상 납품처리를 했음.

▶ 소장님. 업체들이 시험평가 현장에서 국과연 모르게 부품을 빼돌려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도된 시제품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또한 이렇게 재사용된 물품이 납품됐는데도 국과연은 정상품으로 합격처리를 했음.
- 국과연의 시제 납품절차는 먼저 검수원의 납품검사를 받고 그 후에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시험평가일정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먼저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한 후, 납품일에 서면으로 검수원의 납품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이번에 문제가 된 시제도 시험평가를 위해 사업부서에서 먼저 인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납품일 전에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검수원에 의한 검수가 이뤄졌습니까?

▶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서는 납품일 전 인수 시에도 좀 더 세심한 검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인력 수준으로 가능한 실정입니까?

❍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제 검사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철저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지원인력의 보강도 필요해 보임.

❍ 선진국에서는 연구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구인력 대비 연구 지원인력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소장님.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다시는 업체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임.

▶ 제도 정비 및 연구지원인력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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