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정보보안 기능도 없는 UAV 개발
❍ 5년간 2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업체가 개발하여‘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은 사단정찰용 UAV가 항재밍 기능도, 정보보안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방사청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서야 뒤늦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성능보완을 위해 청이 추가로 요구한 성능은 항재밍을 위한 군용GPS 장착과 통합비행제어 컴퓨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보안을 위한 암호장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군용GPS는 FMS를 통해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2017년 2/4분기에 장비를 획득할 경우‘18년 이후에야 적용이 가능하며,

❍ 암호장비도 개발에 필요한 기간만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UAV에 암호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체 설계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확인되어 전력화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청이 이 같은 문제점을 체계개발 중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즉각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암호장비의 경우 상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무사에서 정보 보안을 이유로 암호장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으며,
- 2011.11.29. 기무사에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용 암호장비를 갖출 것을 방사청 사업부서에 통보.

❍ 군용GPS도 2011.4월 감사원‘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군용GPS 장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하지만 청에서는 체계개발이 완료된 2014년 3월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청장님. UAV에서 항재밍 기능과 정보보안 기능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청에서 진행 중인 MUAV(중고도 무인기)와 차기군단 UAV 사업에서는 항재밍 기능과 암호장비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사업을 관리하는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대처가 전력화 지연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전력화 일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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