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8]초중고 성폭력 느는데, 뒷걸음치는 성교육담당교사 연수
초중고 성폭력 느는데, 뒷걸음치는 성교육담당교사 연수
학교성폭력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2.2배 급증
성교육담당교사, 10명 중 7명은 의무연수시간 이수하지 못해

초‧중‧고 학교성폭력 증가‥최근 3년간 2.2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성폭력 사안 학교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2∼2014년)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636건에서 1,399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지난 3년간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성폭력사건 횟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중학교였다.

이렇듯 학교 성폭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예방 등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연간 성교육 시수는 2012년 10.1시간, 2013년 14.3시간, 2014년 14.6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학교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의 시수를 기존 10시수(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포함)에서 15시수(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으로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14.3시간, 2014년에는 14.6시간의 성교육 수업을 실시해, 각급 일선학교들은 비교적 목표 시수에 근접해 성교육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 보고된 성교육 실시시간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결과만 놓고 보면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도 학교성폭력은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성교육 시간 늘렸지만 학교성폭력은 오히려 증가‥왜?
교육부 지침 ‘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반드시 단위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교육부에서 3년 단위로 직무연수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 점에 착안하여 3년 내 3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3에 달하는 일선 성교육 담당교사들이 의무연수 시간인 3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18,763명으로 그 중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는 6,142명으로 32.7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초등학교 성교육담당교사는 7,418명으로 초‧중‧고등학교 중 가장 높은 미이수 비율(68.8)을 보였고, 중학교의 경우 3,197명(67.0), 고등학교의 경우 2,006명(62.6)의 성교육담당교사가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갈수록 학교 성폭행은 심각해지고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모호한 지침만으로 담당교사의 직무연수를 운영한 결과, 성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성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관리로 성교육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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