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통일준비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국가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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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국가계약법 위반
- 무조건 수의계약 및 비공개로 4억원 예산낭비 -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1건당 2천만원 규모로 20건, 총 4억원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20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므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는 국가비밀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사업 2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20건의 연구용역사업은 연말에 발주 및 완료하여 2개월이라는 짧은 용역기간에 따른 용역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연구수행자 상당 부분(20건 중 14건)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채 선정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연구용역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연구내용 부실과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4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주요질의>
1. 2014년 10월에 연구기간 2개월을 주고 연구용역 20건이 각 건당 2천만원씩 수의계약으로 일괄 발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해야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2. 더군다나 연구된 결과물을 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대외비로 분류된 9건도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방안, 다자 경제협력 추진방안, 철도 연결방안,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써 굳이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 대책검토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의계약은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4억의 예산이 투입된 이상 연구결과물들도 즉각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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