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북한이탈주민들, 행자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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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 행자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 같은 직장의 일반 국민 비정규직 비율보다 3배나 높아 -
-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아예 외면 -

북한이탈주민들은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13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통계상 정규직으로 잡히지만 처우가 열악하여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10명, 나머지 24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은 51에 달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17.2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비정규직 비율 32보다는 1.6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기준대로라면 비정규직 비율은 72.3에 달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18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서는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비록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들의 2012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부터 인사관리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노력 및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조차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통일부가 2014. 4. 7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질의>
1. 행자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일반 국민 비정규직 비율보다 3배나 높습니다.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통일부의 협조요청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 아닙니까?


□ 대책검토
- 북한이탈주민들의 정규직 취업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즉각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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