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현경대 수석부의장의 평통 사무실 셀프임대, 감사원 감사 통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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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수석부의장의 평통 사무실 셀프임대, 감사원 감사 통해 밝혀야
- 1. 자신이 이사장인 법인에 평통 사무실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 2. 법조항보다 절반이나 낮은 사용요율을 책정
- 3. 이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하여 계산

지난 1차 감사(9월 11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며 사무처 사무실을 불법 임대하였고 임대료도 특혜를 주었으며 그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보내온 해명 자료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가의 재산을 임대해주는 그간의 ‘국유재산(건물) 임대차 계약서’ 세 통이 모두 제각기다.
2014년 5월 1일 작성된 최초의 계약서(참고자료1)를 보면, 국유재산(건물) 임대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연1백만원으로 하여 현경대 수석 부의장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더욱이 계약서는 사용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4년 1월 8일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5월 1일에 이르러서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5년 1월 8일에 작성된 두 번째 계약서(참고자료2)를 보면, 최초 계약서의 문제가 지적되자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임대료를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용요율을 ‘1천분의 50’이 아닌 ‘1천분의 25’로 잘못 적용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나아가 민주평통은 이 임대료마저도 사칙연산 규칙을 위반하며 축소 조작하여 계산했다.
지난 1차 국정감사(9월 11일)에서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자 이번에 다시 재계약서(참고자료3)을 만들었으나 계약날짜도 없는 등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요질의>
1. 민주평통지원재단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의 누구에게 사무실 임대를 요청하였으며, 민주평통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이 임대를 결정했습니까?
2. 민주평통 청사 일부의 민간단체 임대에 대한 불법성 여부,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수의계약에 의한 셀프임대 경위와 정당성 여부, 임대료 특혜와 축소 조작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징계, 배상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청사 일부 셀프임대 경위와 정당성 여부, 임대료 축소 및 조작 등에 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징계, 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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