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1008]불공정행위 적발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의원실
2015-10-08 11:07:42
110
[중소기업청]
불공정행위 적발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 현황
⚫ 동반성장위원회,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2015.6.30.)
- 동반성장지수 발표 대상 112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19곳으로 17(우수 37곳, 양호 42곳, 보통 14곳)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은 공공입찰 가점,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정부 R&D 사업 참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된 기업조차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지수의 공정성에 불신,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 역할
⚫ 법에 근거한 동반성장지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 제기
■ 질의내용
⚪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기업 매출액 상위 45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동반성장지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중소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된 대기업도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어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을 의심.
- 대기업: ‘획일적 줄 세우기’ 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불만을 나타냄.
☞ 청장! 동반성장 지수에 대한 불만들을 알고 있는지? 이번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결과는 알고 있는지?
⚪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공공입찰 가점,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정부 R&D 사업 참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 정부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3년간)
국세청
최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최우수 등급은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우수 등급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대(최우수 등급)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지난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발표대상 112개 기업 중 최우수 19곳, 우수 37곳, 양호 42곳, 보통이 14곳으로 나왔다.최우수 등급 19곳 가운데 5곳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이다. 제재 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동반성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청장!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지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업명
불공정 행위 내역
SK C&C
2014년 2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
KT
2014년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2014년 4월 부당 발주 취소 행위로 과징금 처분
SK건설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부당 공동 행위로 과징금 처분
2014년 3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부당 공동 행위로 과징금 처분
LG전자
2014년 4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LG유플러스
2014년 11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지금과 같은 허술한 동반지수는 불공정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민간 단체에서 설문조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법률에 따라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법률이 보장한 공신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 청장 동의하는지?
⚪ 지금이라도 동반성장지수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
우수
(37개사)
계룡건설, 대림산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성SDS,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효성, 힘스, CJ제일제당, GS건설, GS리테일,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화학, SK하이닉스
양호
(42개사)
경신,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만도, 성우오토모티브, 성우하이텍,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제일모직(舊에버랜드),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세븐,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이트진로, 한국GM, 한국델파이,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에버,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BGF리테일, GS홈쇼핑, KCC, KCC건설, LF,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
보통
(14개사)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F&B,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CJ오쇼핑
불공정행위 적발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 현황
⚫ 동반성장위원회,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2015.6.30.)
- 동반성장지수 발표 대상 112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19곳으로 17(우수 37곳, 양호 42곳, 보통 14곳)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은 공공입찰 가점,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정부 R&D 사업 참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된 기업조차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지수의 공정성에 불신,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 역할
⚫ 법에 근거한 동반성장지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 제기
■ 질의내용
⚪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기업 매출액 상위 45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동반성장지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중소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된 대기업도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어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을 의심.
- 대기업: ‘획일적 줄 세우기’ 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불만을 나타냄.
☞ 청장! 동반성장 지수에 대한 불만들을 알고 있는지? 이번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결과는 알고 있는지?
⚪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공공입찰 가점,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정부 R&D 사업 참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 정부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3년간)
국세청
최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최우수 등급은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우수 등급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대(최우수 등급)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지난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발표대상 112개 기업 중 최우수 19곳, 우수 37곳, 양호 42곳, 보통이 14곳으로 나왔다.최우수 등급 19곳 가운데 5곳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이다. 제재 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동반성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청장!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지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업명
불공정 행위 내역
SK C&C
2014년 2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
KT
2014년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2014년 4월 부당 발주 취소 행위로 과징금 처분
SK건설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부당 공동 행위로 과징금 처분
2014년 3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부당 공동 행위로 과징금 처분
LG전자
2014년 4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LG유플러스
2014년 11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지금과 같은 허술한 동반지수는 불공정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민간 단체에서 설문조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법률에 따라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법률이 보장한 공신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 청장 동의하는지?
⚪ 지금이라도 동반성장지수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등급
기업명 (가나다 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
우수
(37개사)
계룡건설, 대림산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성SDS,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효성, 힘스, CJ제일제당, GS건설, GS리테일,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화학, SK하이닉스
양호
(42개사)
경신,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만도, 성우오토모티브, 성우하이텍,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제일모직(舊에버랜드),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세븐,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이트진로, 한국GM, 한국델파이,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에버,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BGF리테일, GS홈쇼핑, KCC, KCC건설, LF,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
보통
(14개사)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F&B,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CJ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