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8]중기청, 2억 상당의 장비, 규정 어기고 폐기처분
부좌현 의원, “중기청, 2억 상당의 장비, 규정 어기고 폐기처분”

-2013년 133개 2억원 상당 물품 규정 어기고 자체폐기 처분
-1억400만원에 구입한 적외선분광기, 매각가액 산정없이 14만원에 폐기처분
-340개는 관련법 위반하고 무상양여 처리하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대경청)이 사업폐지에 따른 물품을 처분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휴 시험장비 처분 및 관리 현황>

대경청은 2013년 2월 지방중기청 시험․검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오존분석기 등 구입가 27억3,370만원 상당의 340개 물품을 A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무상양여 했다. 적외선분광기 등 구입가 2억200만원 상당의 133개 물품은 D재활사업소에 14만원을 받고 넘겼다. 변압기시험기 등 150만원 상당의 53개 물품은 같은 해 6월 조달청에 무상 관리전환을 의뢰했다.
특히 구입가가 1억400만원에 달하는 적외선분광기는 공인감정기관에 매각가액 산정을 하지 않고 14만원을 받고 자체폐기 처분했다.
전체 물품의 51.5에 달하는 물품을 불용처리하면서 대상물품, 처분방법, 시기 등에 대한 내부방침 없이 무상양도 등의 처분을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장비를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내부방침도 없이 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불용물품을 처분하려면 ‘물품관리법’에 따라 먼저 불용품의 상태를 분류한 후 조달청 시스템 상에서 관리전환 소요조회, 관리전환 또는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의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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