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7][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 근절 위한 독립적인 기구 신설 필요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지난해 5월부터 합동으로 운영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의 공식 활동이 지난 7월 종료됐음. 합동수사반은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계의 주문을 반영해 설치됐음. 수사권이 없는 문체부 조직만으로는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경의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왔음.

◎ 지난 1년2개월 동안 합동수사반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89건임. 이 중 조사를 마친 201건 가운데 6건은 합동수사반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고,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가 내려졌음.

◎ 비리 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141건)가 가장 많았고 승부조작·편파 판정(44건), 폭력·성폭력(19건), 입시 비리(9건) 등이 뒤를 이었음. 종목별 승부조작 신고 건수는 태권도와 복싱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음. 축구와 수영이 각각 5건, 농구 4건, 야구 2건이었음.

◎ 합동수사반이 적발한 굵직한 비리 사건은 체육계 내부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과 사격 국가대표 감독 등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대학 유도부 감독인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 승부 조작을 의뢰한 사건, 승마 국가대표 순회 코치 두 명이 실제로 선수를 지도하지 않고 지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각 45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횡령한 사건 등이 대표적임.

◎ 합동수사반의 활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음. 지난해 12월 경기단체 및 협회의 비리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음. 정부 보조금을 정산할 때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세부 결산 정보를 공개하는 장치도 마련됐음.

◎ 일각에서는 스포츠계 비리가 일부 감독과 선수, 심판 등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내놓음. 상명하복,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한 체육계에서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제자리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스포츠 관련 협회와 단체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종목별로 흩어진 협회와 단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전무한 실정임. 승부조작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태권도의 경우 프로와 아마추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복싱 역시 협회 내부의 갈등으로 4개의 기구가 난립해 있음.

◎ 국회에는 지난 2013년 9월 승부조작과 오심, 선수폭력, 인권침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됐지만, 법안은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서 각종 스포츠 관련 비리를 접수했지만 실제 처분 조치는 사정기관이나 각 종목 경기단체에 의존하고 있음. 스포츠 비리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위 법안의 취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조직으로 하여금 스포츠계 비정상의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임. 미국, 영국, 일본 등 스포츠행정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독립적인 스포츠 공정‧분쟁 중재 관련 기구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통령도 스포츠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음. 정부가 스포츠계 정상화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치 등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합동수사반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지만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문체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스포츠 비리 신고 접수 및 조사 기능을 담당하게 됨.

◎ 문체부는 접수된 비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방침이라는 것인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의 ‘스포츠 정상화’가 빈 말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