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7][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무료 콘도이용권 영업전화에 피해구제 2,281건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혹시 콘도회사에서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거나 어느 신용카드사의 우수 고객 혜택으로 선정되었다며 콘도회원권을 주겠다는 안내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는지? 며칠 전 저희 의원실 직원도 이러한 전화를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집요하게 물어보니 당황하고 전화를 건 쪽이 먼저 끊었다고 함.

◎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들이 영업, 마케팅 업종에 팔리기도 하는데, 이 때문인지 장관께 드린 질문과 같은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을 때가 있음. 무료 콘도회원권이라는 전화에 순간 ‘혹’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매년 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료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28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이 관광, 골프, 레프츠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계약 피해자도 증가한 것임. 2011년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은 306건이었고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631건이 접수되었음. 이후 2013년 507건, 2014년 503건, 올 상반기에는 334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음. (그래프)

◎ 피해사례를 보면,

- 한 소비자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A리조트 방문판매원을 만나 10년간 이용 가능하고, 1년 후 납입금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약 3백만 원을 결제함.
- 1년 뒤 다른 리조트 회사인 B리조트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기존 리조트가 인수·합병 되어 기존 납입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B리조트를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기에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3백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게 함.
- 또 다시 1년이 지나고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리조트사는 처리를 지연하더니 결국 ‘심사에 탈락되어 회원권 계약의 철회 및 환급 불가’라는 통보를 받음.
- 그렇게 1년 뒤, 다른 C콘도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관련 상담 전화를 하고 이후 찾아온 방문판매원이 B리조트가 부도처리 되어 다른 D리조트가 B리조트를 인수·합병 하였고, 추가 등기 신청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약 4백만 원을 결제토록 했다고 함.




◎ 이처럼 인수·합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해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2,281건 중 2,060건(90.3)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부당행위·품질 문제가 200건(8.8), 계약 불이행이 21건(0.9) 발생했음. (그래프)

◎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보통 3단계로 나뉨. 먼저 영업사원이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1년 숙박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면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함. 2단계로 1년 후 당초 계약한 업체를 인수·합병했다는 업체로부터 기존 결제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추가 결제를 유도함. 3단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한다고 함.

◎ 소비자 중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는 등 판매 상술이 더욱 지능화 되고 있음.

◎ 장관님, 무료 숙박권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콘도미니엄 회사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1~3개월 정지, 과징금 800만원) 피해규모와 빈도를 봤을 때 벌칙이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님,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피해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 있는지?



◎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사건 가운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보상을 받는 비율은 66.6(1,296건)로 10명 가운데 4명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래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도 숙박권 영업에 따른 피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소비자원은 보상합의율이 높지 않아, 앞으로 신고기능 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협업체제를 만들어갈 생각은 있는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