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8]서울,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중 17명 50:1 이상 경쟁률 뚫고 ‘최후의 1인’ 됐다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 사립학교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05~2015년 기간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 고용 현황’ 관련 자료를 조사 중임. 우선 현재까지 취합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고용현황을 먼저 통계를 냄.
법인 임원(이사장 및 이사 등)의 친인척 192명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교장, 교감 제외)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2005년 이전에 채용된 충남과 전남 지역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56명을 추가하면 총 248명이 됨.



경기도 양평의 Y고에서는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 2014년 이사장의 조카가 각각 188대 1과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임용됨.

서울과 경기, 광주지역(충남과 전남은 경쟁률 자료가 없어 빠짐)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188:1 등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에서 교직원에 최종합격한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은 서울 1명, 경기 4명 등 총 5명이었으며, 50:1 이상의 경쟁 속에서 ‘최후의 1인’이 된 친인척은 서울 2명, 경기 8명, 광주 2명 등 총 12명인 것으로 확인됨.

50:1 이상의 경쟁률을 뚫은 교직원은 총 17명이었는데, 모두 최종선발인원이 1명뿐 이었음. 높은 경쟁 속에서 최종 임용된 교사가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란 것임. 이분들 중 실력이 좋아 교사로 임용된 분들도 있겠지만, 단지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란 줄로 교사가 된 분도 있을 것임. 이럴 경우 교사를 부푼 꿈을 갖고 지원한 다른 경쟁자들은 들러리만 선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10년간의 각 시도별 사립학교 임원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교사 12명, 직원 21명 등 총 33명이 채용됐음. 교사 12명은 모두 ‘공개전형’을 거쳤는데 이 중 8명(66.7)은 최종선발인원이 1명 뿐인 전형에서 최종임용된 것임. D고에서는 2008년 이사장의 장남이 1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임용됨. M고에서는 2009년 이사장의 아들과 아들의 처(며느리)가 두 차례에 걸친 ‘공개전형’에서 각각 73대 1과 34대 1의 경쟁 속에서 모두 최종선발 됨. 이사장의 아들과 아들의 처가 2009년 3월 1일 교사로 임용되었음. 직원으로 채용된 21명 중 18명(85.7)은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는데, 이 중 14명(77.8)은 서류와 면접 같은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H고는 2011년엔 이사장의 며느리, 2010년엔 이사장의 손녀(4촌), 2015년 이사장의 손자(4촌)를 ‘특별전형’으로 각각 채용함.


경기도는 교사 27명, 직원 36명 등 총 63명이 채용됨. 교사 27명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되었지만 이 중 23명(85.1)은 최종선발인원이 1명뿐인 전형을 통과한 것임. 경기도 수원의 Y여고에서는 2011년 이사장의 조카, 경기도 광주의 K여고에서는 2008년 이사의 딸이 129:1과 118:1의 경쟁률에서 각각 최종 합격함. 직원 36명 중에서는 25명(69.5)이 ‘특별전형’을 통해 직원이 됨.

광주에서는 교사 13명과 직원 6명 등 총 19명이 채용됨. 교사 13명 중 11명(84.6)이 최종선발인원이 1명인 ‘공개전형’을 통과했음. M고에서는 이사장의 자녀 2명이 2013년과 2014년에 ‘공개전형’에서 최후의 1인이 되어 교사로 임용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직원 6명은 모두(100) ‘특별전형’에서 합격함.

충남의 경우, 자료에서 경쟁률과 전형방법(공채, 특채)은 알 수 없었지만, 2005년 이전 채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음. 2005년 전까지 포함하면 교사 27명과 직원 29명 등 총 56명의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선발됨. 사립학교인 C학원은 C중학교와 C상업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C중학교에서는 1997년 이사장의 조카, 2003년 이사장의 질부, 2009년 이사장의 딸, 2012년 이사장의 아들 등 4명, C상업고등학교에서는 1996년 이사장의 아들, 2005년 이사장의 조카, 2009년 이사장의 조카, 2012년 이사장의 사위 등 4명 등 교사로만 8명을 임용한 것임. 이것도 모자라 C학원 직원으로 1982년 이사장의 사돈, 1997년 이사장의 팔촌까지 2명을 채용함. C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아들 2명, 딸 1명, 조카 2명에 사돈에 팔촌까지 총 10명이 교사와 직원으로 선발된 것임.

전남도 경쟁률과 전형방법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2005년 이전 채용인원까지 알 수 있었음. 2005년 이전도 포함하면 교사 29명과 직원 48명 등 총 77명이 채용됨. 같은 법인인 H고에서는 이사의 아들 3명이 1995년, 1999년, 2013년에 모두 교사로 임용되었음.

◎ 현행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은 교사를 신규채용하려면 30일 전에 ‘공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사장에 있음. 때문에 최종선발인원을 1인으로 정해 ‘공개전형’을 하고 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쟁률이 188대 1, 129:1이 되어도 이사장의 며느리, 조카가 ‘최후의 1인’이 되는 상황이 나타는 것임. 또 50:1 이상의 경쟁률을 뚫은 법인 임원의 친인척들은 모두 공개전형을 거쳤지만, 최종선발인원이 1명인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됨.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전형절차만 거친 것임. 사립학교 법인직원은 채용방법이나 신분에 대해 모두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특별전형’으로 채용을 하는 실정임. 충남의 C학원은 소곡 중학교와 상업고등학교, 법인에 아들, 딸, 조카, 사돈, 팔촌 등 10명을 채용한 것이 확인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현재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원 자격을 가지고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하려고 많은 청년들이 예비교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임.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187명이 밀려서 떨어지는 것임.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교사나 법인 직원을 채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채용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구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거나 채용절차와 채용심사과정, 채용점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채용절차에 모의수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공개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지원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임.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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