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8]대학에 찾아가는 자격증·어학원·전공 인터넷강의 영업, 계약 후에는 배짱 영업
의원실
2015-10-08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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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3포 세대, 5포 세대, 최근에는 N포 세대라는 수식어까지 생겨났음. 장관님 이런 N포 세대들이 학기 초와 방학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지?
◎ 대학생들은 학기 초에는 새로운 계획과 마음으로, 방학 때에는 평소 시간이 부족해 준비하지 못했던 ‘스펙 쌓기’ 준비에 돌입하게 됨.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각종 자격증, 어학 인터넷 강의 학원들은 직접 대학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음. 학생들은 시간 제약이 없고,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인터넷 강의를 많이 선호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교 강의실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지?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 방문 판매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 피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을 접근하는 수법도 다양함.
◎ (사례 1_무료라고 하였으나 대금 청구) 충남에서는 학기 초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사원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1년 어학 무료 수강권인 것처럼 안내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서명하게 함. 며칠 뒤 교재가 발송되었고, 2014년 3월말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 이의 제기하자 당시 무료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사례 2_무료라고 하였으나 대금 청구) 강원도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노려 강의가 끝나자마자 방문판매원이 들어와 ‘대학생 특별 지원과정’이라며 해당 학교의 총학생회 지원프로그램이라며 홍보물과 CD를 나눠주며 ‘무료’라고 신청 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이후 서명한 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34만 7천원 결제를 독촉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옴. 학생이 이의제기 하니 계약서 사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납입비용 34만 7천원, 신청 취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요청 시 가능’하였다며 취소가 불가 하다고 했음.
◎ 이외에도 방문판매원이 학교 조교인 척 접근하여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 후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음. 인터넷 교육서비스가 보통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할 것임. 그러나 업체들이 소비자의 중도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91건으로 7배 증가
했음. 올해 상반기에도 57건이 접수되었음. 이중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음.
◎ 대학생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2011년 보상합의율이 76.9이었으나 2012년 94.4, 2013년 86.6으로 비교적 보상합의율이 높았음. 그러나 지난해 보상합의율은 47.3로 절반 수준이 안 되었음. 올 상반기도 47.4로 동일한 수준이었음. 피해자는 늘어나고 보상율을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에 대해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제17조(행정처분)제1항제9호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교습 정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권한이 교육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교육서비스 불법 영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소비자원에 신고 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시기가 학기 초에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가 방문판매를 하는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도록 하고 피해 사례를 홍보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3포 세대, 5포 세대, 최근에는 N포 세대라는 수식어까지 생겨났음. 장관님 이런 N포 세대들이 학기 초와 방학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지?
◎ 대학생들은 학기 초에는 새로운 계획과 마음으로, 방학 때에는 평소 시간이 부족해 준비하지 못했던 ‘스펙 쌓기’ 준비에 돌입하게 됨.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각종 자격증, 어학 인터넷 강의 학원들은 직접 대학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음. 학생들은 시간 제약이 없고,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인터넷 강의를 많이 선호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교 강의실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는지?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 방문 판매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 피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을 접근하는 수법도 다양함.
◎ (사례 1_무료라고 하였으나 대금 청구) 충남에서는 학기 초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사원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1년 어학 무료 수강권인 것처럼 안내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서명하게 함. 며칠 뒤 교재가 발송되었고, 2014년 3월말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 이의 제기하자 당시 무료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사례 2_무료라고 하였으나 대금 청구) 강원도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노려 강의가 끝나자마자 방문판매원이 들어와 ‘대학생 특별 지원과정’이라며 해당 학교의 총학생회 지원프로그램이라며 홍보물과 CD를 나눠주며 ‘무료’라고 신청 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이후 서명한 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34만 7천원 결제를 독촉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옴. 학생이 이의제기 하니 계약서 사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납입비용 34만 7천원, 신청 취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요청 시 가능’하였다며 취소가 불가 하다고 했음.
◎ 이외에도 방문판매원이 학교 조교인 척 접근하여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 후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음. 인터넷 교육서비스가 보통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할 것임. 그러나 업체들이 소비자의 중도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91건으로 7배 증가
했음. 올해 상반기에도 57건이 접수되었음. 이중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음.
◎ 대학생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2011년 보상합의율이 76.9이었으나 2012년 94.4, 2013년 86.6으로 비교적 보상합의율이 높았음. 그러나 지난해 보상합의율은 47.3로 절반 수준이 안 되었음. 올 상반기도 47.4로 동일한 수준이었음. 피해자는 늘어나고 보상율을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에 대해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제17조(행정처분)제1항제9호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교습 정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권한이 교육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교육서비스 불법 영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소비자원에 신고 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시기가 학기 초에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가 방문판매를 하는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도록 하고 피해 사례를 홍보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