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5]태블릿스마트폰 사용, 전자파 기준 초과...아이패드, 삼성/LG 태블릿보다 높아
의원실
2015-10-08 18:50:23
37
1. 전자파 인체흡수율이란
-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SAR)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 휴대전화의 경우 SAR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 사이면 2등급으로 표시함.
2. 국내 기기의 인체흡수율은?
-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흡수율 검사를 받은 스마트폰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함.
- 스마트폰의 SAR 평가는 기존에 공개된 바 있음.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태블릿의 평가결과도 송호창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모두 1.6w/kg을 넘지는 않았음.
3.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조합은?
-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패드 에어2를 사용할 경우 2.362w/kg
- 삼성전자의 갤럭시탭a(SM-P555S)와 갤럭시S6(SM-G902S)를 사용할 경우 1.670w/kg
- LG전자의 G4(LG-F500S)와 G패드(LG-V500)을 사용할 경우 1.265 w/kg
- 최신 태블릿만 비교할 경우 애플은 2014년 이후 출시된 4종의 평균은 1.163 w/kg
-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 4종의 평균이 0.335w/kg, LG전자는 같은 기간 6종의 평균이 0.067w/kg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일상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전자파흡수율만 공개하는 정부방침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자파 위험성 연구를 확대하고 공개해야 함"
-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SAR)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 휴대전화의 경우 SAR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 사이면 2등급으로 표시함.
2. 국내 기기의 인체흡수율은?
-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흡수율 검사를 받은 스마트폰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함.
- 스마트폰의 SAR 평가는 기존에 공개된 바 있음.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태블릿의 평가결과도 송호창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모두 1.6w/kg을 넘지는 않았음.
3.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조합은?
-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패드 에어2를 사용할 경우 2.362w/kg
- 삼성전자의 갤럭시탭a(SM-P555S)와 갤럭시S6(SM-G902S)를 사용할 경우 1.670w/kg
- LG전자의 G4(LG-F500S)와 G패드(LG-V500)을 사용할 경우 1.265 w/kg
- 최신 태블릿만 비교할 경우 애플은 2014년 이후 출시된 4종의 평균은 1.163 w/kg
-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 4종의 평균이 0.335w/kg, LG전자는 같은 기간 6종의 평균이 0.067w/kg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일상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전자파흡수율만 공개하는 정부방침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자파 위험성 연구를 확대하고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