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미등록 건축물 합법화 추진, 특단의 조치 필요
❍ 현재 우리 군의 건축물 중 행정상 미등록인 건축물은 총 11만 424동의 46.5에 달하는 5만 1,405동임.

❍ 군부대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장비 및 물자를 비축해야 하는 이유로 다양한 건축물을 신축, 개축해 나갈 수 밖에 없음.

❍ 그런데 과거 6.25전쟁 이후 군사력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인설계도면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개발제한 구역내 신축, 불법 형질변경, 오수 시설 미비 등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건축물을 지어 생긴 결과임.

❍ 사후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니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산되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 현행 건축법에 따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2.5조)

▶ 이는 현재 국방부의 재정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해 미등록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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