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제주해군 기지 구상권 철처히 추진해야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동북아 해양 안보에 더 없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국가 안보 사업은 정치권과 이와 결탁한 일부 단체들에 의해 이념적 갈등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 이로 인해 본래 2010년에 시작되어야 할 공사가 3,000일이라는 소모적 반대 시위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면서 2012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시작되었음.

❍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삼성물산은 2012년 11월 29일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해육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을 이유로 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음.

❍ 이에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원금 250.8억, 이자 22.8억, 중재비용 1.4억원으로 총 273억을 물어주게 되었음.

❍ 방사청은 이로써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우선 충당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임.

❍ 안보문제를 정치문제화 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결과는 결국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끝이 났음.
❍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해 단체와 시위자들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대 시위 단체들은 생명평화결사, 사단법인 개척자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반대대책위) 등임.

▶ 이에 대해 해군은 철저하게 반대시위 단체와 시위자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증명하고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끝까지 추진하여 다시는 안보를 발목잡아, 이를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례를 반드시 남겨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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