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12]성폭력에 안전지대는 없다! 가정, 직장 가리지 않고 성폭력 매년 증가
의원실
2015-10-12 08:38:48
37
성폭력에 안전지대는 없다! 가정, 직장 가리지 않고 성폭력 매년 증가
- 친족 간 성폭력 가해자 12년 536명 → 14년 624명 증가
-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12년 699명 → 14년 1,141명 급증
- 임수경 의원,
“주 생활공간 조차 성폭력 만연, 전연령 대상 교육 확대해야”
친족 간 성폭력이나 직장 내 성폭력 등 가까운 사이거나 자주 접해야 하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직장내 성폭력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친족 간 성폭력 범죄자는 1,766명, 직장 내 성폭력 범죄자는 2,85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36명 발생한 친족 간 성폭력 범죄자는 2013년 606명, 2014년 624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12년 699명이었던 직장 내 성폭력 범죄자 역시 2013년 1,013명, 2014년 1,14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친족 간 성폭력은 동거인에 의한 경우가 1,185명(67.1)으로 전체의 2/3가 넘었고, 기타 친족에 의한 경우가 581명(32.9)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상사 등 직장동료에 의한 경우가 1,660명(58.2)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피고용자 777명(27.2), 고용자 416명(14.6)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조차 성폭력이 만연해있다”면서,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2013년 학교, 회사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관계 내에서 갖가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친족 간 성폭력 가해자 12년 536명 → 14년 624명 증가
-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12년 699명 → 14년 1,141명 급증
- 임수경 의원,
“주 생활공간 조차 성폭력 만연, 전연령 대상 교육 확대해야”
친족 간 성폭력이나 직장 내 성폭력 등 가까운 사이거나 자주 접해야 하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직장내 성폭력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친족 간 성폭력 범죄자는 1,766명, 직장 내 성폭력 범죄자는 2,85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36명 발생한 친족 간 성폭력 범죄자는 2013년 606명, 2014년 624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12년 699명이었던 직장 내 성폭력 범죄자 역시 2013년 1,013명, 2014년 1,14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친족 간 성폭력은 동거인에 의한 경우가 1,185명(67.1)으로 전체의 2/3가 넘었고, 기타 친족에 의한 경우가 581명(32.9)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상사 등 직장동료에 의한 경우가 1,660명(58.2)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피고용자 777명(27.2), 고용자 416명(14.6)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조차 성폭력이 만연해있다”면서,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2013년 학교, 회사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관계 내에서 갖가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