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1008][국감44]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감청’
의원실
2015-10-12 08:39:24
100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44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8.(목)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감청’
1년 전과 바뀐 판례나 새로운 입법도 없는데, ‘감청 협조’선회 이해불가
전병헌 의원 “의장의 신상 때문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 제2엑소더스 우려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목) 카카오톡이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카카오톡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감청에 다시 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였음
- 전병헌 의원은 2014년 10월 13일 오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카오톡은 “감청에 불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2012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아님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음,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서버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 이였다고 한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임
❍특히,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4년의 경우 전체 5,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였음,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 >
(단위:건수)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20
12년
유선전화
-
-
17
38
163
4,393
2
2
182
4,433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63
101
188
1,535
14
18
265
1,654
계
-
-
80
139
351
5,928
16
20
447
6,087
20
13년
유선전화
1
1
12
15
178
4,129
-
-
191
4,145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59
81
334
1,798
8
8
401
1,887
계
1
1
71
96
512
5,927
8
8
592
6,032
20
14년
유선전화
3
6
39
51
155
4,038
1
3
198
4,098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1
1
154
250
213
1,493
4
4
372
1,748
합계
4
7
193
301
368
5,531
5
7
570
5,846
* 군수사기관 등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이 다시 감청에 협조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철회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의장의 신변문제 때문이라면 고객정보를 팔아 사주를 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2의 엑소더스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함
국감자료.44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8.(목)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감청’
1년 전과 바뀐 판례나 새로운 입법도 없는데, ‘감청 협조’선회 이해불가
전병헌 의원 “의장의 신상 때문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 제2엑소더스 우려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목) 카카오톡이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카카오톡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감청에 다시 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였음
- 전병헌 의원은 2014년 10월 13일 오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카오톡은 “감청에 불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2012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아님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음,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서버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 이였다고 한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임
❍특히,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4년의 경우 전체 5,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였음,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 >
(단위:건수)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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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년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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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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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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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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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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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
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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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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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5,846
* 군수사기관 등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이 다시 감청에 협조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철회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의장의 신변문제 때문이라면 고객정보를 팔아 사주를 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2의 엑소더스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