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1007]금감원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해외 수준에도 못 미쳐!
- 김기식 의원, 임직원 자기 매매 월 20회, 월 매매회전율 100, 보유기간 30일, 투자한도 근로소득 50로 제한하고, 자기매매 성과급 폐지해야!




지난 9월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위해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5영업일 의무보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금융투자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 매매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7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의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에 대하여 ▲매매횟수 월 20회(現 한국거래소 기준) ▲의무보유기간 30일 이상 ▲월 매매회전율 100 ▲투자한도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기식 의원이 조사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매매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주식 의무보유 기간 30일(일부 60일)을 두고 있으며, 타 금융회사를 이용한 거래 시 타사는 거래집행 이전에 임직원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을 알리고, 소속회사의 요구 시 임직원의 거래명세확인서 등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영국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거주지를 함께하는 친인척 계좌 등을 포함하여 규제하며, 의무보유기간 및 최대매매횟수 설정 등을 통해 장기투자와 같은 자기매매 제한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타 증권사의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자기매매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1개월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 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기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 대해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 등은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 감독 규정에 반영하여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규제 방식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양형제재를 높이겠다는 현재의 계획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해 법을 개정하거나, 금감원의 감독규정으로 제정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강제력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식 의원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주식 투자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금융권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제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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