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1007]금융회사의 자회사 통한 편법인수 금지해야
의원실
2015-10-12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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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회사 통한 편법적 인수 금지해야
- 한화63시티(한화생명 100자회사)의 SNS ACE 인수는 사실상 한화생명의 인수
- 금산법 취지 몰각, 대안 마련해야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100 자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인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사실상 지배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지분 인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격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한화63시티가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한화63시티는 한화생명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화63시티를 통한 회사 인수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한화생명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보완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리고 그 사이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끝/
- 한화63시티(한화생명 100자회사)의 SNS ACE 인수는 사실상 한화생명의 인수
- 금산법 취지 몰각, 대안 마련해야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100 자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인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사실상 지배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지분 인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격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한화63시티가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한화63시티는 한화생명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화63시티를 통한 회사 인수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한화생명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보완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리고 그 사이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끝/